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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일부 개정 및 유의사항 안내 / 8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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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일부 개정 및 유의사항 안내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규정 사항 안내

 

우리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일부 개정 사항을 널리 알려 시민들이 생활불편신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 생활불편신고(불법주정차신고) 개정 사항(2018.8.1.일부터 시행)
ㅁ기존 24시간 운영시간 → 07:00 ∼ 22:00로 변경
 -화성시에서 운영중인 주정차단속시간 07:00 ∼ 22:00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이뤄지는 단속 시간을 통일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이뤄지는 무분별한 신고를 제한.
ㅁ생활불편신고앱의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자료만을 인정
 -휴대폰카메라,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자료는 위반시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부과근거 사진자료로의 변환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제 부과에 어려움이 있음.



◯ 생활불편신고(불법주정차신고) 유의 사항
ㅁ화성시는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ㅁ생활불편신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시 주정차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위하여 시간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의 증거사진을 첨부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능 → 한 장의 사진만을 첨부할 경우 구체적인 위반 경과시간이 확인이 되지 않고, 주행 및 정차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2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


 문 의 처 : 화성시청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031-369-2658)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일부 개정 및 유의사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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