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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일부 개정 및 유의사항 안내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규정 사항 안내
우리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일부 개정 사항을 널리 알려 시민들이 생활불편신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 생활불편신고(불법주정차신고) 개정 사항(2018.8.1.일부터 시행)
ㅁ기존 24시간 운영시간 → 07:00 ∼ 22:00로 변경
-화성시에서 운영중인 주정차단속시간 07:00 ∼ 22:00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이뤄지는 단속 시간을 통일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이뤄지는 무분별한 신고를 제한.
ㅁ생활불편신고앱의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자료만을 인정
-휴대폰카메라,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자료는 위반시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부과근거 사진자료로의 변환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제 부과에 어려움이 있음.
ㅁ화성시는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ㅁ생활불편신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시 주정차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위하여 시간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의 증거사진을 첨부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능 → 한 장의 사진만을 첨부할 경우 구체적인 위반 경과시간이 확인이 되지 않고, 주행 및 정차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2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
문 의 처 : 화성시청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031-369-2658)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일부 개정 및 유의사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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