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월 31일 출시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구 분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
가입자격 |
누구나 가입가능 |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 충족 시 가입가능 | |
혜 택 |
금리 |
연 최대 1.8% |
원금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 |
비과세 |
없음(이자소득세 14% 부과) |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 |
소득공제 |
연간 240만 원 범위에서 40% 공제 |
좌동 |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18. 7. 31. ~ `21. 12. 31.)를 신설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
이를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
구분 |
가입조건 | |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 (납입방식) 現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 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표 】
구분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1.0% |
1.5% |
1.8% |
1.8%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2.5% |
3.0% |
3.3% |
1.8% |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
③ (기타혜택)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 개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
가입 대상자 |
만 19〜29세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
우대이율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 1.5%p 우대 *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18.7.기준)
*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5%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 |||||||||||||||
비과세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
소득공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 |||||||||||||||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방식)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 |||||||||||||||
증빙서류 |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연소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무주택기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
납입방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2만〜50만원 납입 가능 | |||||||||||||||
가입기간 |
2018.7.31. 〜 2021.12.31. (일몰제 적용) |
[질의응답(Q&A)]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왜 만들었나요 ?
□ 최근 대출금리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고금리 금융상품은 부족
ㅇ 이로 인해,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
□ 이에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 제공
2.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가능
ㅇ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
ㅇ 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
3.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 現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ㅇ (연령 및 무주택세대주 여부)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ㅇ (소득)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ㅇ (기타)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4.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하나요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ㅇ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5.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연말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받게 되나요?
□ 이자소득은 해지 시 지급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
ㅇ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므로 개정 전 가입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ㅇ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되는 조세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됨
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 한가요 ?
□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법 개정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법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되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 사업 및 기타소득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월 31일 출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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