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홍보 캠페인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정책복지팀 ☎ 044-201-2372)
ㅁ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통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동물유기 발생 건수 : (`14) 81,147건 → (`15) 82,082 → (`16) 89,732
** 애완견 물림사고(한국소비자원) : (`12) 560건 → (`14) 676 → (`16) 1,019
ㅁ이전보다 「동물보호법」의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비고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5호) | (기존) 0만원 → (개정) 20만원 | (기존) 20만원 → (개정) 40만원 | (기존) 40만원 → (개정) 60만원 | 개정 [‘18.3.22] |
인식표 미부착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호)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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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준수(목줄, 입마개) (동물보호법 제 47조 제3항 제4호) | (기존) 5만원 → (개정) 20만원 | (기존) 7만원 → (개정) 30만원 | (기존) 10만원 → (개정) 50만원 | 개정 [‘18.3.22] |
배설물 수거 미이행 (동물보호법 제 47조 제3항 제4호)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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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 동물학대 등 행위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유실ㆍ유기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ㆍ준주택 외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소유 후 30일 이내 등록
- 반려견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
□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 동물 운송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시ㆍ군ㆍ구청장의 동물보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동물 학대중지ㆍ위해방지 조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동물보호법」을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홍보 캠페인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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