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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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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홍보 캠페인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정책복지팀 ☎ 044-201-2372)


ㅁ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통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동물유기 발생 건수 : (`14) 81,147건 → (`15) 82,082 → (`16) 89,732

  ** 애완견 물림사고(한국소비자원) : (`12) 560건 → (`14) 676 → (`16) 1,019


ㅁ이전보다 「동물보호법」의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비고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5)

(기존) 0만원 (개정) 20만원

(기존) 20만원 (개정) 40만원

(기존) 40만원 (개정) 60만원

개정

[‘18.3.22]

인식표 미부착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

5만원

10만원

20만원

 

안전조치 미준수(목줄, 입마개)

(동물보호법 제 47조 제3항 제4)

(기존) 5만원 (개정) 20만원

(기존) 7만원 (개정) 30만원

(기존) 10만원 (개정) 50만원

개정

[‘18.3.22]

배설물 수거 미이행

(동물보호법 제 47조 제3항 제4)

5만원

7만원

10만원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 동물학대 등 행위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유실ㆍ유기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ㆍ준주택 외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소유 후 30일 이내 등록

- 반려견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


□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 동물 운송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시ㆍ군ㆍ구청장의 동물보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동물 학대중지ㆍ위해방지 조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동물보호법」을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홍보 캠페인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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