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수원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공고일(18. 8. 1.) 기준 수원시 소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에 입학한 신입생
2. 지급액 : 1인당 296,130원(경기도 교육청 교복구매 상한가)
3.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로 전액 일시 지급
4. 신청기간 : 2018. 8. 27. ~ 9. 28.
• 집중 신청기간 : 2018. 8. 27. ~ 9. 7.(2주간)
• 신청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하나, 외국 거주 등 기간내 미신청 사유가 소명될 경우 지원가능
5. 지급예정일 : 2018년 11월부터 순차적 지급
6. 신청방법
• 관내학교 : 집중 신청기간 내에 해당학교에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제출
• 관외학교 등 : 시청(교육청소년과), 동주민센터 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7.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구 분 | 일반 중․고등학교 | 대 안교육기관 | 비고 | ||
관내학교 | 관외학교 | ||||
접수처 | 학 교 | 교복지원 신청서주민등록 초본 | 신청불가 | 신청불가 |
|
동주민센터 | ※집중신청기간 이후교복지원 신청서재학증명서 | 교복지원 신청서재학증명서 | 교복지원 신청서재학증명서학교생활인권규정(학칙) | 주소확인은 동에서 확인 갈음 | |
시 방문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 ※집중신청기간 이후교복지원 신청서주민등록 초본, 재학증명서 | 교복지원 신청서주민등록 초본, 재학증명서 | 교복지원 신청서주민등록 초본, 재학증명서,학교생활인권규정(학칙) | 회원인증필 요 |
※ 홈페이지 접속경로 :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접수 ⇒ 교복지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228-2440∼2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도 수원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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