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계피가루서 기준치 넘는 쇳가루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쇄공정 거친 식품 대상 금속성 이물검사 실시
- 시중 유통 분말제품, 환제품 44건 대상 금속성이물 검사
- 44건 중 6건 부적합 판정
분말이나 환 등 이른바 분쇄공정을 거친 식품가운데 기준치를 넘는 쇳가루가 검출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적합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회수 등 행정조치토록 하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월 5일 도내 대형마트로부터 구입한 분말제품 32건, 환 제품 10건, 코코아가공품류 2건 등 총 44건의 식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6건은 기타가공품 3건, 과채가공품·코코아가공품·향신료가공품 각 1건으로 천연향신료 가운데 하나인 계피가루에서는 30.9㎎/㎏, 코코아가루에서 15.8㎎/㎏, 솔잎가루 16.9㎎/㎏, 유기농표고버섯가루 17.3㎎/㎏, 칡환 18.1㎎/㎏, 홍화씨환 22.7㎎/㎏의 쇳가루가 나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은 10.0㎎/㎏ 미만이며, 연구원은 분쇄과정에서 기계에 있는 철 성분이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성 이물검사는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 식품 중 쇳가루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법으로 분쇄공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거나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위해식품 추방을 위해 조사기획부터 수거, 검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식품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분말제품 유통이 증가추세에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지킴이 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 자료실(gg.go.kr/gg_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합 세부내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적합제품 정보
제품명 | 제조원/소분업소 | 부적합 항목 | 기준 | 결과 | 유통기한 (제조일) | 식품 유형 |
유기농 표고버섯 가루 | 제조원 : 청계영농조합법인 | 금속성이물 | 무게 10.0 mg/kg 미만, 크기 2.0 mm 미만 | 17.3 mg/kg | 2018.05.20. | 과채 가공품 |
코코아 파우더 | 소분업소 : ㈜브레드가든 | 금속성이물 | 무게 10.0 mg/kg 미만, 크기 2.0 mm 미만 | 15.8 mg/kg | 2019.11.21. | 코코아 분말 |
계피 가루 | 제조원 : (주)청은에프엔비 | 금속성이물 | 무게 10.0 mg/kg 미만, 크기 2.0 mm 미만 | 30.9 mg/kg | 2020.06.19. | 천연 향신료 |
솔잎가루 | 제조원 : 함양농협 | 금속성이물 | 무게 10.0 mg/kg 미만, 크기 2.0 mm 미만 | 16.9 mg/kg | 2020.04.09. | 기타 가공품 |
칡환 | 제조원 : 단비식품 | 금속성이물 | 무게 10.0 mg/kg 미만, 크기 2.0 mm 미만 | 18.1 mg/kg | 2019.10.23. | 기타 가공품 |
홍화씨환 | 제조원 : 건강웰빙 | 금속성이물 | 무게 10.0 mg/kg 미만, 크기 2.0 mm 미만 | 22.7 mg/kg | 2019.05.20. | 기타 가공품 |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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