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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국도로공사 ex-cafe 청년희망 사업자 공모 / 8월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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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국도로공사 ex-cafe 청년희망 사업자 공모

◦접수기간 : 2018. 8. 14. ~ 8. 24.


1. 공모개요


□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 청년들이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의 지원을 받아 ex-cafe 청년희망을 창업․운영하고, 그 수익금으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함

 

□ 공모대상 : 취업취약계층 청년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의 ‘지원자격’ 참고


□ 창업내용 : ex-cafe 청년희망 운영

□ 공모규모 : 총 5팀 (ex-cafe 청년희망 매장 5곳에 각 1팀씩)
  ◦죽전휴게소, 기흥휴게소, 안성휴게소(서울,부산), 화성휴게소(서울)

 

□ 영업개시 : 2018. 9월
   ※ 영업개시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지원자격 : 취업취약계층 청년
  ◦청년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1978.1.1~1998.12.31.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
  ◦취업취약계층
  ①저소득층(기초~차차상위), ②장애인, ③북한이탈주민,   ④보호종결 청년, ⑤여성가장, ⑥경력단절여성

 구분

 내용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자(차차상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보호종결 청년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5년 미만인 자

 여성가장

∙구직활동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여성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경력단절여성

∙혼인,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성(공고일 전일 기준 무직인 자)


  ◦지원자 본인(팀장)을 포함하여 2~3명이 팀을 구성하여 지원하여야 함
   ※ 지원자(팀장)는 ‘청년’이면서 ‘취업취약계층’이어야 하지만, 팀원은 ‘청년’에 해당하면 되고, ‘취업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신청제외 대상
     - 법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금융기관), 세금 체납자



□ 지원방법
  ◦접수기간 : 2018. 8. 14. ~ 8. 24.
  ◦제출방법 : 전자우편,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018.8.24.16:00까지 접수되거나 도착한 신청서에 한함

  ◦제출서류 : 아래 첨부파일 참고
  ◦접수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고객팀 ex-cafe 청년희망 담당자
     - (우)465-190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 02-2219-6043~4   (이메일) 777@ex.co.kr

 

3. 심사방법

-1차심사 : 8.27~28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 28 / 문자 & 메일
-2차심사 : 8. 30 / 면접
-합격자 발표 : 8. 31 / 문자 & 메일


□ 최종합격자 결정 : 2018. 8. 31
  ◦심사항목 및 배점 : 1차 서류심사(50%) + 2차 면접심사(50%)
  ◦동점자 우선순위 : ① 1차 서류심사 점수 → ② 2차 면접심사 점수  → ③ 추첨 順
  ◦선발인원 : 심사대상 ex-cafe 청년희망 매장수와 동일
  ◦필요한 경우 후보자를 둘 수 있음


□ ex-cafe 청년희망 매장 배정
  ◦합격순위에 따라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희망지 배정
  ◦최종합격자가 희망지 배정을 포기하는 경우, 후보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희망지 배정
  ◦최종합격자 및 후보자 모두가 희망지가 없거나, 청년사업자가 중도 포기한 ex-cafe청년희망에 대해서는 해당휴게소가 임시 운영하게 할 수 있음

 

4. 신청자 유의사항

□ 지원자는 공모서류 제출전에 사업 희망 휴게소를 방문하여 ex-cafe청년희망 입지 등을 확인할 것을 권장함

□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희망 휴게소를 기재하여야 함

□ 제출한 신청서류와 증빙서류의 위․변조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공사에서 해당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 공모서류 작성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선발된 지원자는 공사와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휴게소 운영업체와 세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 ex-cafe 청년희망 매장은 1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추가 운영 가능(단, 경영여건에 따라 추가 운영이 불가할 수 있음)

□ 운영기간 중 정기적으로 사업운영 및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팀은 계약해지 등 조치함

□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 영업정지, 영업폐쇄,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조치함

□ 지원자(팀장), 팀원 모두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 월 2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팀원 개별 적용) 및 운영권 양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조치함
    ※ 운영기간 중 군입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팀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의 사전승인 후 변경

□ ex-cafe 청년희망 매장에서는 지정된 메뉴 외에는 판매 금지

□ ex-cafe 청년희망 매장 운영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 및 조건 등은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 ex-cafe 운영에 따른 일체의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기료․수도료 등 제경비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인한 수수료는 청년사업자가 부담함

□ 공모 및 ex-cafe 청년희망 운영 일정 등은 한국도로공사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한국도로공사 내 복수의 지역본부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5.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담당자 (02-2219-6043~6044)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18081618년ex-cafe청년창업공모안(외부용)-한국도로공사.hwp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도 한국도로공사 ex-cafe 청년희망 사업자 공모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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