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제도로 효율적인 제재목·집성재 규격·품질 검사 시행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18.02.21. 공포)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검사대상, 검사항목, 자격정지·취소 기준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규격·품질 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1,300여개의 제재목 및 집성재 생산·수입업체가 전문기관과 자체 검사 공장에서만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만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접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이용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재목과 집성재이며, 검사 항목은 ▲목재제품의 결점 ▲함수율 ▲휨탄성계수 ▲치수 ▲수종 등이다.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인정을 취소하는 등 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 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한 규격·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규격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기관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국민이 목재제품을 더욱 믿고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가 더욱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Good 보도자료 > HOT 보도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초보 유튜버 모집 / 9월11일까지 (0) | 2018.08.25 |
---|---|
제1차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 개최 (0) | 2018.08.24 |
전국 사고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36곳 시설개선 필요 (0) | 2018.08.24 |
자살유해정보 차단, 생명존중으로의 또 한걸음 (0) | 2018.08.24 |
‘9월 농촌체험마을 5선’과 함께 하세요! (0) | 2018.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