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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공지

수원시 상수도사용료 요금 인상 / 10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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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사용료 요금체계 개편 


수원시는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진제 폐지, 업종통합 등 시민불편 사항을 없애고, 사회적 약자지원 등을 위해 요금부과 체계를 개편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요금체계 개편 주요내용

 ∙ 가정용누진제폐지, 요금을 ㎥(톤) 당 470원으로 조정

 ∙ 영업용과 업무용 구분을 없애고, 요금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단가조정

 ∙ 누수감면 대상(전 업종)과 감면비율(약 60%) 확대

 ∙ 다자녀(미성년 3자녀), 조손가정 지원 도입 등


❍ 인상시기 : 2018. 10. 1. 고지분(2018. 8월 사용량)부터 적용



❍ 요금인상내역

요 금 명

인상내역

상수도 요금

평균인상률 : 3.4%


❍ 가정용 상수도 요금 부담액(예시)

   월20㎥을 사용하면 종전 월 8,600원에서 2018년 10월부터 9,480원으로 880원 추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031-228-4920∼3)


□ 수원시 상수도 사용료 요율표

구 경 별 정 액 요 금

업 종 별 요 율

계량기 구경별

(mm)

요금()

업종별

사용량()

요금()

13

1,160

가정용

470

20

2,990

25

5,140

32

9,350

일반용

1-100

850

40

14,810

50

24,880

75

31,260

100

49,310

101-300

1,010

150

105,390

200

145,350

250

213,910

301이상

1,330

300

263,260

 

 

 

 

욕탕용

1-500

800

 

 

501-1,500

1,170

 

 

1,501-2,000

1,250

 

 

2,001 이상

1,350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업무용 사용요금은 1세제곱미터당 850원으로 한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요금담당( 031-228-4920∼3)으로 문의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시 상수도사용료 요금 인상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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