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사용료 요금체계 개편
수원시는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진제 폐지, 업종통합 등 시민불편 사항을 없애고, 사회적 약자지원 등을 위해 요금부과 체계를 개편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요금체계 개편 주요내용
∙ 가정용누진제폐지, 요금을 ㎥(톤) 당 470원으로 조정
∙ 영업용과 업무용 구분을 없애고, 요금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단가조정
∙ 누수감면 대상(전 업종)과 감면비율(약 60%) 확대
∙ 다자녀(미성년 3자녀), 조손가정 지원 도입 등
❍ 인상시기 : 2018. 10. 1. 고지분(2018. 8월 사용량)부터 적용
❍ 요금인상내역
요 금 명 | 인상내역 |
상수도 요금 | 평균인상률 : 3.4% |
❍ 가정용 상수도 요금 부담액(예시)
월20㎥을 사용하면 종전 월 8,600원에서 2018년 10월부터 9,480원으로 880원 추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031-228-4920∼3)
□ 수원시 상수도 사용료 요율표
구 경 별 정 액 요 금 | 업 종 별 요 율 | |||
계량기 구경별 (mm) | 요금(원) | 업종별 | 사용량(㎥) | 요금(원) |
13 | 1,160 | 가정용 | ㎥ 당 | 470 |
20 | 2,990 | |||
25 | 5,140 | |||
32 | 9,350 | 일반용 | 1-100 | 850 |
40 | 14,810 | |||
50 | 24,880 | |||
75 | 31,260 | |||
100 | 49,310 | 101-300 | 1,010 | |
150 | 105,390 | |||
200 | 145,350 | |||
250 | 213,910 | 301이상 | 1,330 | |
300 | 263,260 | |||
|
| |||
|
| 욕탕용 | 1-500 | 800 |
|
| 501-1,500 | 1,170 | |
|
| 1,501-2,000 | 1,250 | |
|
| 2,001 이상 | 1,350 |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업무용 사용요금은 1세제곱미터당 850원으로 한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요금담당( 031-228-4920∼3)으로 문의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시 상수도사용료 요금 인상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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