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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안내
과천시는 2019.1.1.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합니다.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일반쓰레기와 별도로 분리하여 수수료없이 무상으로 배출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아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합니다.
ㅁ 2019.1.1.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 단독주택지역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음식물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통에 배출합니다.
- 7-2단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없이 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에 배출합니다.
- 3,11단지는 단독주택과 같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자동집하시설 음식물투입구에 투입합니다.
- 나머지 공동주택에서는 단독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출합니다.
ㅁ환경위생과 02-3677-2251~2255
"본 저작물은 '과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과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019년 1월1일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www.gc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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