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관리유형 및 행위제한 등]
□ 절대보전 무인도서
ㅇ (정의)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 (행위제한) 출입금지, 개발, 토지 형질변경, 토석․광물의 채취․채굴, 나무의 벌채와 훼손, 가축방목, 야생 동․식물의 포획․살생․채취, 자연 생성물의 반출․훼손, 생활폐기물 투기, 음식물조리 및 야영
□ 준보전 무인도서
ㅇ (정의)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 (행위제한) 절대보전 무인도서와는 달리 출입은 가능하나 금지행위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같음
□ 이용가능 무인도서
ㅇ (정의)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 (허용행위) 해양레저활동, 관람목적의 탐방 및 생태교육, 여가활동으로 야생동․식물을 맨손․낚시․투망․낫․호미 등의 방법으로 포획 또는 채취
□ 개발가능 무인도서
ㅇ (정의) 위의 3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 (허용행위)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 의 승인 후 개발 가능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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