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 10. 04.~ 2018. 10. 24.(공휴일 제외)
□ 지급대상 : 2018년 7월 ~ 2018년 9월 사용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4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자) 참고
□ 신청장소: 하남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031-790-5026)
□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 운송업체 소속 위수탁차량 및 개인, 용달 차량
① 보조금지급신청서
②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원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사본(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만 인정)-유종,단가,사용량 기재
③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⑤ 지입차주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본 ▹위․수탁계약서(※법인차량만 해당)
○ 운송사업체 직영 차량
①~④ 위와 동일
⑤ 직영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의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경유 345.54, LPG 197.97원/ℓ
○ 톤급별 지급한도
구 분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월최대 지급한도량(ℓ)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 1개월단위의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거래명세표 원본이 첨부되어야 인정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수량 반드시 일치)
○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시 유종, 단가, 수량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인정
○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이 기재된 것만 인정
▹ 소득공제, 지출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상의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인정 불가
○ 지급기간중에 차주가 변동된 경우는 최종소유주에게 보조금 합산 신청
▹ 보조금을 부정신청할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고 일정기간(6개월~1년 이상) 지급 중지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하남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하남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www.ha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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