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포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으로 지정한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포천사랑상품권이란?
◾ 종류: 5,000원권/10,000원권(유효기간5년)
◾ 발행인: 포천시장
◾ 사용처: 가맹점으로 지정한 포천시 관내 업소
◾ 발행형태: 지류상품권+카드형상품권
◈ 사용혜택
◾ 구매자: 상품권면 금액의 6% 할인
◾ 가맹점: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
◈ 가맹점 등록 신청
◾ 신청대상: 포천시 관내 모든 업소
-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 유통업 및 그 밖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및 포천시(출자・출연기관 포함), 포천시의 업무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 프랜차이즈형 자영업(편의점, 치킨, 제과, 커피 등) 가능
※ 유흥・사행성업소, (준)대규모점포, 포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제외
◈ 신청방법
◾ 장소: 시청 지역경제과(포천시 중앙로34번길 8,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무소
◾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가맹점지정신청서/계약서(시청, 읍면동 비치)
◾ 신청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 ※ 집중신청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문의: 포천시청 지역경제과 전화 031-538-2272 팩스 031-538-2299
"본 저작물은 '포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www.po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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