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모신생아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2019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 합계출산율 : (‘17년) 전국 1.05 경기도 1.06
□ 개요
○ 사업 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지원 규모 : 84,600명(2017년 출생아의 90%)
※ 경기도 출생아 현황 : 94,000명(‘17년)으로 ’16년 대비 11% 감소
○ 지원 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사업 예산 : 42,300백만원(도비 70%, 시군비 30%)
- 산출기초 : 84,600명 × 500,000원 × 1회 = 42,300백만원
○ 지원 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 서비스 진행 절차
지원 대상자 | → ← | 주민센터 | → ← | 보건소 | → ← | 지역화폐 담당부서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출생신고시) | 접수 및 자격확인 지역화폐 지급 | 지역화폐 배부 실적 및 예산 관리 | 지역화폐 제작 및 배부 |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산후조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등
- 모유수유 용품 : 유축기, 수유브라 및 쿠션, 모유 저장팩 등
- 출산패키지 : 산모용품(영양제, 의류 등), 신생아 용품(내의, 기저귀, 수건 등)
- 산모건강관리 : 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우울증 치료 등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경기도, 2019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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