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대행위 중지 개시
□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입니다.
ㅇ또한,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內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우리 軍은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ㅇ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였습니다.
ㅇ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하여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공군의 차질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ㅇ또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하였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 유엔사(주한미군사)측은 여러 계기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 및 공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ㅇ우리 軍은 유엔사(주한미군사)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북측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하여, 지난 10차 장성급군사회담(10.26.)시 11월 1일 00:00시부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ㅇ또한,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우리 軍은 11월 1일 이후 북측의 △MDL 일대 훈련진행 동향,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군사당국이 11.1일부로 이행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는,
ㅇ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촉진시키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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