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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용인시 일부 경계조정 관련 주민 공청회 개최 / 1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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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용인시 일부 경계조정 관련 주민 공청회 개최


경기도는 경계 불균형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초등학생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경기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에 의거 수원시와 용인시의 일부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경계조정 대상지역 및 인근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1. 개최안건 : 수원시·용인시 일부 경계조정 관련 주민 공청회 개최


2. 공청회 일정 및 장소

구 분

수 원 시

용 인 시

일 시

2018.11.16.() 10:00

2018.11.16.() 15:00

장 소

수원시 원천동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용인시 영덕동주민센터

3층 다목적강당

참석대상

용인시 편입 예정 주민

(경계조정 대상 주민)

및 인근 주민

수원시 편입 예정 주민

(경계조정 대상 주민)

인근 주민



3. 경계조정 대상지역



  ○ (용인시→수원시) 용인, 기흥구영덕동 일원(54필지, 85,858㎡)

     - 용인시 기흥구 영통로525번길 35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453-45, 영통업타운코트더테라스 등




  ○ (수원시→용인시) 수원, 영통구 중부대로447번길 일원(39필지, 48,686㎡)

    ※ 세부적인 위치는 경계조정 과정에서 필지분할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발표자 및 진행순서

  ○ (경기도 자치행정과) 추진배경, 경계조정 대상 등 총괄 설명

  ○ (수원시 자치행정과)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과 시군 의견 설명

  ○ (용인시 자치분권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과 시군 의견 설명

  ○ (경기도·수원시·용인시) 주민 의견청취 및 답변


5.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공청회 개최 당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서면제출은 공청회 개최 3일전, 2018.11.12.(월)까지 아래 기관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방문, 우편, 모사전송 가능)

    - 경기도 자치행정과 : fax) 031-8008-2229, 주소)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수원시 자치행정과 : fax) 031-228-3754,  주소)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 용인시 자치분권과 : fax) 031-324-3079,  주소)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제출서식 : http//www.gg.go.kr “도정뉴스-고시공고”란 공청회 공고문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자치행정과 : 031-8008-4082, 031-8008-4081

  ○ 수원시 자치행정과 : 031-228-3129, 031-228-3126

  ○ 용인시 자치분권과 : 031-324-3074, 031-324-3656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시·용인시 일부 경계조정 관련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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