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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촌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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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촌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지정권자

비 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37필지)

181,728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8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 참조


"본 저작물은 성남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18 성남시, 신촌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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