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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촌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지정권자 | 비 고 | ||
경기도 | 성남시 수정구 | 신촌동 (137필지) | 181,728 | 국토교통부장관 |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8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
공업지역 | 660㎡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임 야 | 1,000㎡ 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 참조
"본 저작물은 성남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18 성남시, 신촌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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