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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와 동두천시 인구 증대를 목적으로 동두천 시민에게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 적용시기 : 2018년 12월 1일부터
□ 확대지원 내용
기존 | 변경 |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이상 : 100만원 | ◦첫째아 : 50만원 ◦둘째아 : 100만원 ◦셋째아 : 200만원 ◦넷째아 이상 : 500만원 (3회분할 지급) |
□ 지원대상 : ①,② 모두 충족한 2018년 12월 1일 이후 출생아
①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父)또는 모(母)이며
②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함.
※ 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하는 경우)
□ 문 의 처 : 동두천시청 여성청소년과 ☎860-2263
"본 저작물은 '동두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동두천시 출산장려금을 2018년 12월부터 확대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www.ddc.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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