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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공지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2018년 12월부터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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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와 동두천시 인구 증대를 목적으로 동두천 시민에게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 적용시기 : 2018년 12월 1일부터


□ 확대지원 내용

기존

변경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이상 : 100만원

첫째아 : 50만원

둘째아 : 100만원

째아 : 200만원

넷째아 이상 : 500만원 (3회분할 지급)


□ 지원대상 : ①,② 모두 충족한 2018년 12월 1일 이후 출생아

   ①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父)또는 모(母)이며

   ②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함.

   ※ 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하는 경우)


□ 문 의 처 : 동두천시청 여성청소년과 ☎860-2263   


"본 저작물은 '동두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동두천시 출산장려금을 2018년 12월부터 확대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www.ddc.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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