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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금연구역 지정 안내
□ 금연구역 지정 대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경계 10미터 이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이내
□ 시행일자 : 2018.12.31.부터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10만원 부과
□ 금연구역 경계 기준
○ 대지를 포함한 단독건물인 경우
- 학교용지 및 어린이집 용지(놀이터 등 부속시설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 공동주택 및 복합건물 등 건축물 1층에 설치된 경우
- (실외) 사용 면적(호실) 중 건물 외벽과 맞닿아 있는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와 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 (실내) 동일 건물 해당 층, 지하 및 바로 위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적공간은 제외됨
□ 문의처: 산본보건지소 건강증진팀 ☎ 031-390-8925
"본 저작물은 '군포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 군포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금연구역 지정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www.gun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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