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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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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

-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에 대해 개발 협의업무 지자체에 위탁

-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절차 간소화 위해 RFID 설치


[보호구역 변동 지역 세부 현황]


 ◦ 제한보호구역 해제 : 33,699만㎡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인 천

강화

강화읍 국화리 일대

내가면 고천리, 오상리 일대

불은면 두운리, 삼동암리 일대

송해면 상도리, 솔정리, 하도리 일대

양도면 길정리, 능내리, 도장리, 조산리, 하일리 일대

하점면 부근리, 신봉리, 이강리, 장정리 일대

960

광역시

서구 당하동, 마전동, 왕길동 일대

177

경기도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 석정리, 쇄암리 일대

양촌읍 누산리, 흥신리 일대

월곶면 갈산리, 고양리 일대

통진읍 가현리, 도사리, 동을산리, 마송리, 서암리, 수참리, 옹정리 일대

하성면 봉성리, 원산리, 하사리 일대

2,436

파주

문산읍 당동리, 문산리, 선유리 일대 파주읍 향양리, 연풍리 일대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법흥리, 야동동, 문발동 일대

신촌동, 동패동, 상지석동, 야당동 일대

조리읍 대원리, 오산리, 뇌조리, 장곡리 일대

광탄면 분수리, 용미리, 마장리, 영장리, 기산리 일대

1,158

고양

일산서구 가좌동, 구산동, 법곳동, 탄현동 일대

일산동구 문봉동, 사리현동, 설문동, 성석동, 식사동, 장항동, 중산동, 지영동, 풍동 일대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내유동, 대자동, 벽제동, 선유동, 신평동, 원당동, 주교동, 토당동 일대

1,762

동두천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봉암동 일대

1,406

연천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대

2,107

양주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선암리, 용암리, 운암리, 하패리 일대, 백석읍 기산리, 흥죽리 일대

1,086

포천

신북면 금동리, 가산면 금현리, 우금리, 정교리 일대

내촌면 진목리, 창수면 추동리 일대

455

양평

용문면 화전리, 지평면 송현리, 옥현리, 지평리 일대

251

의정부

장암동, 고산동, 용현동, 산곡동 일대

447

가평

가평읍 경반리, 승안리 일대

13

평택

서정동, 고덕면 당현리 일대

143

강원도

춘천

사북면 일대

869

철원

근남면 잠곡리, 철원읍 화지리 일대

동송읍 오덕리, 오지리, 이평리 일대

577

화천

간동면 구만리, 도송리, 방천리 일대

사내면 광덕리, 삼일리, 용담리, 명월리 일대

하남면 거례리, 논미리, 삼화리, 서오지리, 용암리,원천리, 위라리 일대

화천읍 동촌리, 아리, 풍산리, 하리, 대이리, 상리,신읍리, 중리 일대

상서면 구운리, 다목리, 봉오리, 장촌리, 파포리,노동리, 부촌리, 산양리, 신대리, 신풍리 일대

19,698

고성

간성읍 신안리, 상리, 금수리, 동호리 일대

거진읍 거진리, 송포리, 대대리, 반암리 일대

현내면 대진리 일대

58

충남

천안

성환읍 대홍리, 학정리 일대

46

대구

동구

도동 일대

17

서울

서초

서초동 일대

18

전남

진도

군내면 나리, 의신면 초사리, 지산면 심동리,

임회면 상만리, 고군면 내산리, 진도읍 남동리 일대

16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1,317만㎡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인 천

강화

강화읍 대산리, 월곶리 일대

교동면 대룡리, 동산리, 상용리, 양갑리, 읍내리 일대

송해면 상도리, 당산리, 숭뢰리, 신당리, 양오리 일대

양사면 덕하리, 인화리, 철산리 일대

하점면 창후리 일대

752

경기

김포

월곶면 개곡리, 보구곶리, 성동리, 용강리, 조강리 일대

하성면 가금리, 후평리 일대

365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

2

강원

철원

근남면 마현리, 양지리 일대

115

고성

토성면 도원리, 청간리 일대

44

충북

진천

진천읍 문봉리, 사석리, 행정리 일대

39


◦ 제한보호구역 지정 : 128만㎡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세종

금남면 금천리, 두만리, 축산리 일대

128

 * (사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여의도 면적 116배)를 해제합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RFID*를 설치합니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


□ 분야별* 세부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및 위탁, ②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RFID 설치),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ㅇ분야1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 국방부는 11월 21일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 2007. 12월, 기존의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해군기지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ㅇ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하여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ㅇ 전주의 헬기부대가 2019년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이번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법 제14조) :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軍)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높이 이하에 한하여 지자체에 위탁


□ 특히,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하여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15km로 축소)은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하여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하였습니다.


 ◦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습니다.

   *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이격된 지역, △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함.


 ◦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 사단 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 거점 전투진지 및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작전수행에 지장 없음.


 ◦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습니다.

   * 취락지, 상업 등이 발달되어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으로서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하여도 작전수행에 지장 없음.


ㅇ분야2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RFID 시스템 설치)


□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출입통제소와 나오는 출입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등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잦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군 출입통제소에 설치했으나

     ① 다수의 출입통제소는 여전히 자동화 시스템이 없으며,

     ② 유지․보수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한 시스템이 많으며,

     ③ 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출입이 동일한 통제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합참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적기에 보수 및 설치 확대가 가능하도록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1단계 : 2019년~2020년) 48개 출입통제소 중 수기식 통제소 15개 신규 설치 및 고장으로 기능 상실한 통제소 11개소 시스템 교체

 ◦ (2단계 : 2021년~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된 나머지 통제소 22개소에 대한 시스템 장비 교체 및 통제소간 시스템 통합


□ 향후 합참은 민통선 출입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출입시스템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분야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11월 6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제13조)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군 협의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규칙 제7조) 동일한 부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협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그 동안은 군의 협의 동의여부에 대해 유효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이는 유효기간 동안 재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효기간 설정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 (시행규칙 제8조)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 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과 재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의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신설도로 설치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12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접경지역의 민(民)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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