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8-6097호로 공고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하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 12. 14. 경기도지사
1. 취소 사유
○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택시업계 4개 단체(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에서 집회참여를 사유로 공청회 개최 연기 요청(‘18.12.13)
2. 기타사항
○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택시정책과(031-8030-3743)로 문의 바랍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을 위한 도민,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8. 12. 6.
1. 제목 :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 개최
○ 목적 : 경기도 택시운임ㆍ요율 조정 시행과 관련 주민,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8.12.19.(목) 14:00~16:00
○ 장 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본관 2층)
3. 주요내용 : 택시운임ㆍ요금 정책의 합리화 방안 연구결과
4. 발표내용 및 발표자
○ 발표내용 : 경기도 택시운임ㆍ요금 정책의 합리화 방안 등
○ 발 표 자 :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5.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에 관한 의견 제출은 공청회 개최 일까지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서 면 :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경기도청 택시정책과
- 전자메일 : kdh6212@gg.go.kr
○ 제출서식 : http://gg.go.kr “도정소식 - 고시/공고”란 참조
6. 기타사항
○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택시정책과(031-8030-3743)로 문의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 개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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