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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업]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주택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세부내용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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