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간 경계조정」 관련 주민 공청회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7. 경기도지사
1. 주민 공청회 개요
○ 공청회 일정
구 분 | 수 원 시 | 용 인 시 |
일 시 | 2018.11.16.(금) 10:00 | 2018.11.16.(금) 15:00 |
장 소 | 원천동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 영덕동주민센터 3층 다목적강당 |
참석인원 | 30여명 (용인시 편입 예정 주민 및 인근 주민) | 130여명 (수원시 편입 예정 주민 인근 주민) |
○ 참석자
- 경기도 : 권금섭 자치행정과장, 엄기만 자치행정팀장
- 수원시 : 김용덕 자치행정과장
- 용인시 : 안충훈 자치분권과장, 고해길 도시정책과장
2. 경계조정 대상지역
○ (용인시→수원시) 용인, 기흥구영덕동 일원(54필지, 85,858㎡)
- 용인시 기흥구 영통로525번길 35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453-45, 영통업타운코트더테라스 등
○ (수원시→용인시) 수원, 영통구 중부대로447번길 일원(39필지, 48,686㎡)
3. 공청회 주요 질문 및 답변
< 원천동행정복지센터 >
Q. 택지와 택지 교환(상업지구와의 교환 반대) 및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 부분을 용인시로 편입.
(답변) 용인시의 안 좋은 경계와 수원시 일부 불균형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
Q. 수원시 원천동 ○○○번지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답변) 광교 택지개발지구 계획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 조례 허용하는 용적률 반영 계획.
Q. 수원시 원천동 ○○○번지 지구단위에 대해 용인시 편입시 해지 가능한지 그리고 용도지역 상향 가능한지?
(답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토지주분들과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최대한 논의 하여 결정하겠음.
Q. 수원시 원천동 ○○○-○번지에 대해 용인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
(답변) 광교 택지개발지구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용도, 용적률, 건폐율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Q. 흥덕 아이콘밸리 옆, 길 없이 다니는 통로가 있음 이부분에 대한 용인시 활성화 방안?
(답변) 도로관리계획시 의견을 들어 도로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Q. 수원시 원천동 ○○○-○번지에 대하여 용도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지?
(답변) 준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판매시설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Q. 수원시 원천동 ○○○-○번지외 2필지 자연녹지 지목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Q.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수원시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하여 공유 바람
(답변) 정확한 수치는 답변이 불가능하나, 인센티브가 있다면 조건부로 가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의견청취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진행하겠음.
Q. 행정구역이 변경된다면 용도변경도 바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는?
(답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 늦어도 내후년 초 용도 및 용적률 변경 결정을 할 수 있음.
Q. 42번 국도를 중심으로 경계조정 요망
(답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게 입장임.
- 용인시로 회사가 있을 경우 직원 채용 어려움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손실 등으로 강력 반대
- 용인시 편입시 절세가 됨 등의 이유로 찬성
- 경계조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요청
※ 기타의견(서면 의견 등)
○ 소유주에게 사전 조사된 내용 공유 및 동의 절차 필요
○ 용인지역 편입 조건으로 지역주민 전체의 이해와 합의 필요
○ 수원시와 용인시 간 협력하에 청명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수원-용인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제공
○ 경계조정 전 횡단보도 확충 및 최소한의 기반시설 조성 등 사전정비 후 경계조정 추진
○ 영흥공원 개발, 소방, 쓰레기, 제설작업 등 다양한 요소의 종합적 측면의 설명 필요
○ 경계지역 내 있는 주차장 용도부지는 변경해서는 안 됨
○ 횡단보도 위치에 오솔길을 조성하여 주민편의 도모
○ 상업지구 변경 인센티브가 아닌 단순한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의 인센티브 조건으로 용인시 편입 반대
○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고 기반시설 등은 정비되지 않은 상황임. 용인시가 수원시민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경계 조정하는 것은 수원시민을 농락하는 것임.
○ 수원시 편입시 경사도 높은 건물과 주거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나 보상이 있는지?
○ 청명 센트레빌 및 업타운코트와 황골 주공아파트의 주거면적 차이로 기존 학생들의 상처 및 지역 주민 화합 문제 등이 염려됨.
○ 기존 영덕초 학생들이 영덕중 지원시 탈락되는 경우 발생 등으로 경계조정 반대.
○ 아이들 핑계로 수원시 편입희망은 다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임
○ 중학교 배정 대책 없는 공청회는 단순 요식행위로 여겨짐.
○ 영흥 푸르지오에 대한 초·중·고 학군 조정계획 수립 및 기존 수원시 영통주민을 배려하여 경계조정 고려 요청
○ 초등학교에 대한 공실 수와 학교정원의 단순 자료로 가능하다는 이분법적인 답변이 답답함(청명중과 영덕중은 과밀학급임).
< 영덕동주민센터 >
Q. 원주민의 의견 반영
(답변) 지금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묻는 단계임.
- 행정처리가 잘 되어 경계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
※ 기타의견(서면 의견 등)
○ 용인시민으로 자부심,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점, 생활불편사항도 개선된 점 등의 이유로 경계조정을 반대하며, 원주민들의 토지를 제외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부지만 수원에 편입하도록 강력 주장
○ 기형적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경계조정 찬성
4. 향후 추진계획
○ 2018. 12월 : 공청회 질의·답변 및 주민의견 게시
※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홈페이지
○ 2019. 1월(예정) : 수원시·용인시 의회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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