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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게시 종료

용인시축구센터 전문직(트레이너) 추가 재공고 / 12월2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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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축구센터에서는 전문직(트레이너) 채용을 재공고 하오니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채용직종 및 인원

직 종

직 급

직 위

인원

채용기간

비 고

전문직

코치진

트레이너

2

2

용인시축구센터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 접수기간 : 2018. 12. 18(화) - 12. 24(월)


□ 채용 자격 요건

  가. 결격사유

   1) 용인시축구센터 인사관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축구코치나 대외교섭업무 담당자는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부개정 2016.12.28.>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일부개정 2016.12.28.>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6.12.28.>

5.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의2.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6.12.28.>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6.12.28.>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6.12.28.>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7.7.4.>

8. 재단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일부개정 2017.7.4.>


  나. 채용자격 기준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직 종

직 위

인 원

자 격 기 준

전문직

트레이너

2

-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6개월 이상 경력소지자

- 해당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로 트레이너 경력 3개월 이상인자

1. 건강운동관리사

2. 물리치료사

3. 선수트레이너(AT)

4. 생활체육지도사 2급 이상

- 전항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수건강관리 및 재활치료에 필요한 국가자격증 소지자 우대)


□ 채용방법

   가. 채용방법 : 공개채용

   나.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1) 채용 응시자 모집정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 함

   다. 면접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채용일정

   가. 트레이너

    1)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8. 12. 12(수) - 12. 24(월)

     ○ 접수기간 : 2018. 12. 18(화) - 12. 24(월)

     ※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 접수방법 : 이메일(ysm0602@yonginfc.co.kr), 방문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2. 27(목)

    3) 면접전형 일정 : 2019. 1. 4(금)

    4)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 8(화)

    5) 최종임용일 : 2019. 1. 15(화)

     ※ 모든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

   가. 보수수준

    1) 전문직(트레이너) : 공무원 9급 상당

     - 보수체계 : 기본급+가족수당+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

     - 부가급여 : 시간외근무수당(1시간=8천원 상당)

     - 복지포인트 : 기본 년 120만원 상당 

    2) 호봉산정은 재단의 경력 산정비율로 초임 호봉 책정 

     ※ 공무원 3호봉으로 계산시 보수는 년 24,300천원 상당입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및 복지포인트는 보수에 미포함

     ※ 호봉 산정방식 밑에 경력 환산 기준표 요율 반영

     예)트레이너 경력증명서 기업체 3년근무시 50%적용 => 1년6개월로 2호봉으로 책정(첫 기준 호봉은 1호봉임), 미반영분 6개월은 차후 호봉에 반영

    *보수에 대하여 궁금하신 응시자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경력환산기준표]

구 분

경 력

환 산 율

갑경력

○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 군경력(전투경찰의무경찰방위병 근무기간 포함)

○ 청원경찰청원산림 보호직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

○ 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 업무경력

100%

을경력

○ 공립 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일용직임시직 경력

○ 공공단체 근무경력

○ 교육연구기관에서 기계전산전기등 해당분야 종사 경력

80%

병경력

○ 기업체 해당업무 근무경력

50%

    

□ 제출서류

   가.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1부(소정의 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소정의 양식)

    관련서류 다운로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트레이너).hwp

   다. 재직(경력)증명서 1부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마. 성범죄(아동폭력) 조회 동의서 각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사. 해당관련 자격증 1부

     ※ 모든 증명서(서류)는 원본과 최근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

     ※ 면접대상자는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단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응시자 2배수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최초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재응모 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지도자 자격증, 각종 확인서 및 관련증명서는 바코드가 선명하여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합니다.

   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자격확인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축구센터 기획팀 (☎ 031-339-3322) ※ 내선번호 : 116번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용인시축구센터 전문직(트레이너) 추가 재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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