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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공지

구리시,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 / 2019년 1월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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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연말연시에 승차거부, 사업구역외 영업,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점검하여 이용객 안전확보와 택시 이용의 서비스 향상 도모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9조(보고․검사 등)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0조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제9조의2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8.12.19.(수) ~ 2019. 1. 8.(화)  

 ❍ 점검대상 : 826대(법인택시 254대, 개인택시 572대)

 ❍ 점검반 편성 : 시, 조합 및 노조 합동점검

점검인력

점검대상

비고

조합 / 노조

대중교통팀

여호현

고인희

개인 조합 1

법인 노조 1

광희통운, 남양운수

일정 협의결정

대석교통, 원영운수

미화운수, 개인택시

개인택시


 ❍ 점검내용  

   •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운전자격증 게시, 승차거부 등) 

   • 택시업계 보호를 위한 자가용․렌트카 콜 불법영업 행위

   •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및 서울택시 등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행위   (대기, 배회, 콜대기) 등

     ※ 점검내용, 점검요령(방법) 및 후속조치(행정처분 등) 사항은 별첨 1, 2 참조 


□ 점검방법 및 결과 조치

 ❍ 단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행정처분을 지양하고 현지계도

 ❍ 택시 요금미터기 조작 및 불법 카드 수수료(카드깡), 자가용자동차․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는 즉시 행정처분 조치하고, 추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

 ❍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항은 현지조사 실시

 ❍ 사업구역외 영업행위는 심야시간(22:00 이후~ ) 위주 점검 및 지속적 단속실시


□ 행정사항

 ❍ 자체 점검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노조를 통해 대여자동차(자가용) 유사 불법 행위 정보 입수하여 점검에 활용


□ 주요 행위별 지도‧점검내용 및 조치

점점 내용

점검요령(방법)

후속 조치(시군)

자동차 표시사항

택시 외부에 운송사업자 명칭(법인만), 자동차 종류, 호출번호, 관할관청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지 육안확인

- 법인택시는 차고지, 개인택시는 시군조합 또는 일정장소에서 실시

가급적 영업에 피해가 없도록 부제(운휴)차량을

우선 실시하되, 필요시 운행차량 현지점점

미 표시된 경우 기일을

지정 표시 명령 조치

위반시 행정처분

자동차 번호, 운전자 불편, 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을 승객이 볼 수 있도록 게시

택시의 앞, 뒤 좌석에서 승객이 게시판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적정여부(2개소, 내용 등)

- 법인택시는 차고지, 개인택시는 시군조합 또는 일정장소에서 실시

 

가급적 영업에 피해가 없도록 부제(운휴)차량을

우선 실시하되, 필요시 운행차량 현지점점

미 게시된 차량은 기일을 지정하여 게시토록 명령 하고, 행정처분 병행

운수종사자 지도감독

- 정차할 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

- 정비가 불량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 승차거부(도중하차)

사업자가 종사자에게 지시, 교육 등

지도 감독한 사실내용 확인(법인)

일상점검기록부등 확인(법인,개인)

차체 외형 상태 확인(법인,개인)

지도감독 실적이 없는 경우 개선명령 조치

 

운행전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요금미터기 확인 및 불법 수수료 수급

미터기 작동여부 확인(기본 요금추가요금 작동 상태 등)

불법 요금 수수료 지급(카드깡 관련)

미 작동시 정비명령 및

행정처분 조치

확인시 사법조치 의뢰

택시 갓등이 빈차로 운행 중일 때 빈차임을 자동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택시 갓등 작동상태 현장 시험확인

미 작동시 정비명령 및

행정처분 조치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차량 내부 게시하여 승객이 잘 볼 수 있는지 여부

미 게시 차량은 즉시

행정처분 조치

자가용 자동차 및 대여 자동차 택시 영업행위

불법 자가용자동차 및 대여자동차 콜 승객 택시 영업행위 확인

적발시 즉시 행정처분

조치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유류 등 전가 등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행위 확인

적발시 즉시 행정처분

조치

사업구역외 영업행위

서울택시 등 사업구역외 불법 영업행위 확인

적발시 즉시 행정처분

조치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근거 및 기준

지도점검 내용

관계 법조문

행정처분(벌칙)

자동차의 바깥에 쪽에 관할

관청 등 표시하지 않은 경우

17, 85조 제1항 제17

94조 제2항 제2

1년에 3회이상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과태료 110만원, 215만원, 320만원

자동차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 85조 1항 제21

1차 운행정지 5, 210

과징금 20만원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법 제21, 26, 85조 제1항 제21

1차 운행정지 5, 210

과징금 20만원

-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법 제21, 26, 85조 제1항 제21

1차 운행정지 5, 210

과징금 20만원

-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 26, 85조 제1항 제21

1차 운행정지 3, 25

과징금 10만원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 설치

법 제21, 85조 1항 제21

1차 운행정지 5, 210, 320

과징금 40만원

택시 갓 등이 빈차로 운행 중일 때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추었는지

법 제21, 85조 1항 제21

1차 운행정지 3, 25

과징금 20만원

여객이 볼 수 있도록 택시운전

자격증 게시

21, 85조 1항 제21

시행규칙 제59법 제87조제18

1차 운행정지 5

과징금 10만원

 

자가용자동차 및 대여자동차 콜 유상운송 행위

90조 제8

34, 85조 1항 제26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사업정지 130260390,

과징금 180만원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택발법 12

택발법 시행령 19

1차 경고, 2차 사업일부정지, 3차 감차 및 면허취소

1500만원, 21,000만원, 31,000만원

사업구역외 영업행위

법 제21조 제26

시행령 43, 46

1차 사업일부정지 5, 210, 320

과징금 40만원

※ 그 외 불법사항이 적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행정처분 조치


"본 저작물은 '구리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구리시,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www.guri.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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