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연말연시에 승차거부, 사업구역외 영업,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점검하여 이용객 안전확보와 택시 이용의 서비스 향상 도모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9조(보고․검사 등)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0조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제9조의2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8.12.19.(수) ~ 2019. 1. 8.(화)
❍ 점검대상 : 826대(법인택시 254대, 개인택시 572대)
❍ 점검반 편성 : 시, 조합 및 노조 합동점검
점검인력 | 점검대상 | 비고 | |
시 | 조합 / 노조 | ||
대중교통팀 여호현 고인희 | 개인 조합 1 법인 노조 1 | 광희통운, 남양운수 | 일정 협의결정 |
대석교통, 원영운수 | 〃 | ||
미화운수, 개인택시 | 〃 | ||
개인택시 | 〃 |
❍ 점검내용
•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운전자격증 게시, 승차거부 등)
• 택시업계 보호를 위한 자가용․렌트카 콜 불법영업 행위
•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및 서울택시 등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행위 (대기, 배회, 콜대기) 등
※ 점검내용, 점검요령(방법) 및 후속조치(행정처분 등) 사항은 별첨 1, 2 참조
□ 점검방법 및 결과 조치
❍ 단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행정처분을 지양하고 현지계도
❍ 택시 요금미터기 조작 및 불법 카드 수수료(카드깡), 자가용자동차․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는 즉시 행정처분 조치하고, 추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
❍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항은 현지조사 실시
❍ 사업구역외 영업행위는 심야시간(22:00 이후~ ) 위주 점검 및 지속적 단속실시
□ 행정사항
❍ 자체 점검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노조를 통해 대여자동차(자가용) 유사 불법 행위 정보 입수하여 점검에 활용
□ 주요 행위별 지도‧점검내용 및 조치
점점 내용 | 점검요령(방법) | 후속 조치(시군) |
① 자동차 표시사항 | •택시 외부에 운송사업자 명칭(법인만), 자동차 종류, 호출번호, 관할관청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지 육안확인 - 법인택시는 차고지, 개인택시는 시군조합 또는 일정장소에서 실시 ※ 가급적 영업에 피해가 없도록 부제(운휴)차량을 우선 실시하되, 필요시 운행차량 현지점점 | • 미 표시된 경우 기일을 지정 표시 명령 조치 ※ 위반시 행정처분 |
② 자동차 번호, 운전자 불편, 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을 승객이 볼 수 있도록 게시 | •택시의 앞, 뒤 좌석에서 승객이 게시판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적정여부(2개소, 내용 등) - 법인택시는 차고지, 개인택시는 시군조합 또는 일정장소에서 실시
※ 가급적 영업에 피해가 없도록 부제(운휴)차량을 우선 실시하되, 필요시 운행차량 현지점점 | • 미 게시된 차량은 기일을 지정하여 게시토록 명령 하고, 행정처분 병행 |
③ 운수종사자 지도감독 - 주․정차할 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 - 정비가 불량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 승차거부(도중하차) | • 사업자가 종사자에게 지시, 교육 등 지도 감독한 사실내용 확인(법인) • 일상점검기록부등 확인(법인,개인) • 차체 외형 상태 확인(법인,개인) | • 지도감독 실적이 없는 경우 개선명령 조치
• 운행전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
④ 요금미터기 확인 및 불법 수수료 수급
| • 미터기 작동여부 확인(기본 요금, 추가요금 작동 상태 등) • 불법 요금 수수료 지급(카드깡 관련) | • 미 작동시 정비명령 및 행정처분 조치 • 확인시 사법조치 의뢰 |
⑤ 택시 갓등이 빈차로 운행 중일 때 빈차임을 자동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 • 택시 갓등 작동상태 현장 시험확인 | • 미 작동시 정비명령 및 행정처분 조치
|
⑥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 • 차량 내부 게시하여 승객이 잘 볼 수 있는지 여부 | • 미 게시 차량은 즉시 행정처분 조치 |
⑦ 자가용 자동차 및 대여 자동차 택시 영업행위 | • 불법 자가용자동차 및 대여자동차 콜 승객 택시 영업행위 확인 | • 적발시 즉시 행정처분 조치 |
⑧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 • 유류 등 전가 등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행위 확인 | • 적발시 즉시 행정처분 조치 |
⑨ 사업구역외 영업행위 | • 서울택시 등 사업구역외 불법 영업행위 확인 | • 적발시 즉시 행정처분 조치 |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근거 및 기준
지도점검 내용 | 관계 법조문 | 행정처분(벌칙) |
① 자동차의 바깥에 쪽에 관할 관청 등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법17조, 법85조 제1항 제17호 • 법94조 제2항 제2호 | • 1년에 3회이상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 |
② 자동차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 법 제21조, 제85조 제1항 제21호 | • 1차 운행정지 5일, 2차 10일 • 과징금 20만원 |
③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 법 제21조, 제26조, 제85조 제1항 제21호 | • 1차 운행정지 5일, 2차 10일 • 과징금 20만원 |
-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 • 법 제21조, 제26조, 제85조 제1항 제21호 | • 1차 운행정지 5일, 2차 10일 • 과징금 20만원 |
-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법 제21조, 제26조, 제85조 제1항 제21호 | • 1차 운행정지 3일, 2차 5일 • 과징금 10만원 |
④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 설치 | • 법 제21조, 제85조 제1항 제21호 | • 1차 운행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 과징금 40만원 |
⑤ 택시 갓 등이 빈차로 운행 중일 때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추었는지 | • 법 제21조, 제85조 제1항 제21호 | • 1차 운행정지 3일, 2차 5일 • 과징금 20만원 |
⑥ 여객이 볼 수 있도록 택시운전 자격증 게시 | • 법 21조, 법 85조 제1항 제21호 • 시행규칙 제59조, 법 제87조제1항 8호 | • 1차 운행정지 5일 • 과징금 10만원
|
⑦ 자가용자동차 및 대여자동차 콜 유상운송 행위 | • 법 90조 제8호 • 법 34조, 법 85조 제1항 제26호 |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사업정지 1차 30일 ․ 2차 60일 ․ 3차 90일, 과징금 180만원 |
⑧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 • 택발법 12조 • 택발법 시행령 19조 | • 1차 경고, 2차 사업일부정지, 3차 감차 및 면허취소 •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000만원 |
⑨ 사업구역외 영업행위 | • 법 제21조 제26조 • 시행령 43조, 46조 | •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 과징금 40만원 |
※ 그 외 불법사항이 적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행정처분 조치
"본 저작물은 '구리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구리시,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www.guri.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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