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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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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


  ㅇ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2.20일 공고되어 12.26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정기간) 2년(`18.12.26~`20.12.25)

 ㅇ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ㅇ (지정지역) 경기 6곳, 인천 1곳 등 총 7곳 71.4km2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71.4

 

경기도

남양주 왕숙

29.0

남양주진접읍(연평내곡리),진건읍(신월진관사능리), 다산일패이패동 일원

하남 교산

18.1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일원

과천 과천

9.3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일원

부천 까치울

3.1

부천시 역곡동,춘의동 일원

성남 낙생

2.7

성남시 동원동, 용인시 동천동 일원

고양 탄현

0.8

고양시 탄현동 일원

인천광역시

인천 계양

8.4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ㅇ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ㅁ남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ㅁ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ㅁ과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ㅁ부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ㅁ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ㅁ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ㅁ인천광역시 계양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ㅇ 지난 9.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ㅇ 금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km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4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ㅇ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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