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 모집과정별 선발일정 |
□ 선발일정 *선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공 고 | 접수 | 필기 평가 | 1차 발표 | 신체 검사 | 체력/면접 | 최종 발표 | 입영 예정 |
일 정 | '18.12.17 | ‘18.12.24~'19.1.14 | ‘19.1.26 | '19.2.15 | 2.18~3.1 | 3.11~29 | 5.31 | 6.26 |
*입영예정일 : 군 미필자 기준임
□ 기수별 입대 및 임관일자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 양성교육 18주 과정 | 양성교육 13주 과정 | 양성교육 3주 과정 | |||
입영일 | 임관일 | 입영일 | 임관일 | 입영일 | 임관일 | |
일 정 | '19. 6.26. | ‘19. 11. 1. | '19. 7.31. | 19.11. 1. | '19. 8. 8. | ‘19. 8.31. |
Ⅱ |
| 특기별 모집 인원(000명) |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모집인원
◦비전문성 특기
병과 | 보 병 | 기 갑 | 포 병 | 방공 | 정 보 | 수송 | 행정 | 병기 | |||||||
특기 | 111 | 121 | 123 | 131 | 132 | 133 | 141 | 151 | 152 | 153 | 241 | 243 | 311 | 441 | |
일반 보병 | 전차 승무 | 장갑차 | 야전 포병 | 로켓 포병 | 포병 표적 | 방공 무기 운용 | 인간 정보 | 신호 정보 | 영상 정보 | 수송 운용 | 항만 운용 | 인사 행정 | 탄약 관리 | ||
인원 | 000 | 00 | 00 | 00 | 0 | 00 | 00 | 00 | 0 | 0 | 00 | 0 | 0 | 0 |
◦전문성 특기
병과 | 공병 | 통신 | 항공 | 헌병 | 재정 | 정훈 | 의무 | |||
특기 | 161 | 163 | 171 | 174 | 181 | 182 | 321 | 331 | 341 | 411 |
전투 공병 | 공병장비 운용 /정비 | 전술 통신 | 특수통신운용 | 항공 운항 | 항공 정비 | 헌병 | 재정 | 정훈 | 의무 | |
인원 | 00 | 0 | 00 | 0 | 0 | 0 | 0 | 0 | 0 | 0 |
병과 | 기갑 | 병기 | |||
특기 | 122 | 428 | 429 | 451 | |
전차정비 | 전차 및 장갑차정비 | 자주포 정비 | 장비수리 부속관리 | ||
인원 | 0 | 0 | 0 | 0 |
*지원하는 병과 및 특기는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모집소개에서 확인
*의무(411) 특기는 관련학과 전공또는 면허소지자에 한해 지원가능 하며, 미소지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Ⅲ |
|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 지원서 작성
◦지원기간 : '18. 12. 24.(월) ~ '19. 1. 14.(월) 13:00까지 / 3주
◦지원서 작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작성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육군 모집 검색 ➭ 육군모집 홈페이지 ➭ 지원서작성 ➭ 남군 부사관 지원 ➭ 지원서작성 및 출력 ➭ 구비서류 제출 |
☞ 지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작성 예문 참조
❖ 유의사항 ❖ • 인터넷 지원 종료(‘19. 1. 14(월). 13:00) 이후 지원 불가 • 인터넷 지원 후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선발부대용)를 출력, 작성하여 본인서명 후【42쪽】을 등기우편 겉봉투에 부착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지원서 작성 종료 후에도 지원서 출력 가능(지원서 작성확인 클릭) |
□ 지원서류 제출
◦제출기간 : '18. 12. 24.(월) ~ '19. 1. 14.(월) 등기우편 발송 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필 수 : 지원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선발부대용), 주민등록등본, 고교생활기록부(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고교 졸업예정, 고교졸업, 대학재학, 대학휴학, 대학제적, 대학졸업)
☞ 서류 제출방법 등 참조
•선 택 : 대학 성적증명서(군사학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 자격 및 면허증 등
•신원조사 관련 서류제출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 유의사항 ❖ • 지원서류는 '19. 1. 14(월)까지 우체국에 접수된 도장(소인)이 있는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등기우편과 원본만 접수(인편․택배 접수불가, 관련서류 복사본 불가) • 인터넷 지원 후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미제출시 시험응시 불가 |
Ⅳ |
| 지 원 자 격 |
□ 학 력
◦고등학교 졸업예정자('19. 2월) 및 졸업한 사람,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연 령
◦임관일('19. 11. 1)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27세 이하인 사람
* 지원 가능한 생년월일 : 1991. 11. 2.∼2002. 11. 1, 주민등록 기준)
◦예비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의거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까지 연령의 연장 적용
군 복무기간 | 지원가능한 연령 | 비 고 | |
1년 미만 | 만 18세 이상∼만 28세 이하 | 1990.11.2.~2002.1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만 18세 이상∼만 29세 이하 | 1989.11.2.~2002.11.1. | |
2년 이상 | 하사이하 | 만 18세 이상∼만 30세 이하 | 1988.11.2.~2002.11.1. |
중사이상 | 1988. 9.2.~2002. 9.1. |
◦현역에 복무중인 사람이 지원 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16조 2항(채용 시 우대 등)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육군에 복무중인 사람은 육군부사관학교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사람
□ 신체조건
◦신 장 : 159㎝ 이상∼195㎝ 이하
◦시 력 : 교정시력 양안 모두 0.6 이상(0.5 이하 불합격 처리)
◦질병․심신장애 신체등위 3급 이상, BMI 등위 2급 이상
•BMI 등급 3급도 지원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불 여부 판정
◦BMI 등위 남자
등급 신장(cm) | 1급 | 2급 | 3급 | 4급 |
159미만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159이상 161미만 |
|
| 17이상~33미만 | 17미만 33이상 |
161이상 196미만 | 20이상 ~25미만 |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 17미만 33이상 |
196이상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병과․특기별 신체조건
병과 | 특기명칭 | 신 체 조 건 | 선발 제외 |
기갑 | 전차승무 | ㆍ신장 159cm ~183cm 이하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자 ㆍ디스크(목, 허리 등) 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ㆍ수전증, 틱장애 |
전차정비 | - | ||
장갑차 | |||
포병 | 야전포병 | ㆍ신신체등위(질병·심신장애) 2급 이상 ㆍ신장 165cm ~185cm이하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 자 ㆍ난청 / 언어소통제한자ㆍ디스크 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야맹증 보유자, 수전증, 틱장애 |
로켓포병 | |||
정보 | 인간정보 | ㆍ신체등위(질병·심신장애) 2급 이상 | - |
영상정보 | ㆍ교정시력 : 양안 모두 0.8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 자 | |
항공 | 항공정비 | - | ㆍ색각(색맹, 색약) 자 ㆍ난청 / 언어소통제한자 |
수송 | 수송운용 | - | ㆍ색각(색맹, 색약) 자 ㆍ고소공포증(항만운용만 적용) |
헌병 | 헌 병 | ㆍ신체등위(질병·심신장애) 2급 이상 ㆍ신장:164∼195cm이하 ㆍ교정시력 : 양안 모두 0.8 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자 |
※문 신 : 경도(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 이하 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유의사항 ❖ • 신체검사 문진표 상에 문신 등의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입영 후에도 해당사항 발견 시 관련법규에 따라 선발 취소 |
□ 임관결격사유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①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19. 4. 17일 이후 발생된 성범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자는 3년간 공무원 임용불가 |
※지원은 가능하나, 임관일 기준 위 항목에 해당자는 임관불가
❖ 유의사항 ❖ •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에 연관된 사람은 선발 또는 임관과정에서 불이익 부여 • 최종합격 후에도 입영 전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격 취소 |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육군간부 모집(19년 민간부사관 남군 1기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사이트 http://www.mnd.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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