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배출가스 공해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ㅁ 대상
·2005년 이전 등록한 자동차로서 차량 총중량 2.5톤이상인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종합검사 불합격 자동차
※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제한(5등급 대상은 별도 안내 받은 차량만 해당 됩니다)
ㅁ 시행시기 : 2019. 1. 1. 부터
ㅁ 단속방법 : 주요도로 CCTV 및 현장단속
ㅁ 위반차량 조치 : 1차 경고,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매 위반시마다 과태료 부가)
▶운행제한이 되지 않도록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 해 주시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자동차 점검과 정비를 해주세요.
ㅁ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 및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혜택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정밀검사 3년 면제
※ 검사면제는 장치부착후 2개월±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 저공해 조치(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매연 등의 오염물질을 필터에 포집하여 연소·산화시키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
❍ 저공해(LPG)엔진 개조
- 매연이 배출되는 경유연료 엔진을 LPG연료 엔진으로 개조하는 것
◉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 시 소요비용의 83~93% 지원
ㅁ문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50)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광역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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