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 지속 유지에 노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11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인하되어 왔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 위해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됨
<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및 평균 등록금 인상률 (단위 :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등록금 인상한도 |
5.1 |
5.0 |
4.7 |
3.8 |
2.4 |
1.7 |
1.5 |
1.8 |
2.25 |
소비자 물가상승률 |
4.0 |
2.2 |
1.3 |
1.3 |
0.7 |
1.0 |
1.9 |
1.6 |
- |
○ 또한, 올해부터는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비하여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이번 공고는 법정 상한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19년 4,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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