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구매지원 사업에 대해 12월 26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 사전신청자에게 LPG 충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됨
○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 한편,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 ‘19.2.15.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운행 제한 가능(시·도 조례로 대상과 방법 결정)
○ 접수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다만,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 지원금(최대 565만 원) 외에 (사)대한LPG협회(이하 ’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 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추어 안내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Q&A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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