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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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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구매지원 사업에 대해 12월 26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 사전신청자에게 LPG 충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됨


 ○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 한편,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 ‘19.2.15.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운행 제한 가능(시·도 조례로 대상과 방법 결정)


 ○ 접수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다만,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 지원금(최대 565만 원) 외에 (사)대한LPG협회(이하 ’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 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추어 안내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Q&A


 1. LPG 1톤 트럭이 경유 1톤 트럭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ㅇ 경유 차량은 높은 견인력(토크)으로 인해 오르막에서도 저속으로 주행이 가능하여 LPG차나 휘발유차 대비 다소 유리
 ㅇ 그러나, 미국·일본 등에서는 소형 상용차의 대부분이 휘발유 차량이고, 국내에서는 우체국이 약 1천대(약 35%)의 LPG 1톤 트럭을 택배차량으로 사용 중이므로 일반적인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음

 2. 1톤 트럭이 아닌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LPG 1톤 트럭 구매 시에도 지원이 되나요?
 ㅇ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라면 누구나 LPG 1톤 트럭 구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ㅇ 다만, 수요가 많을 경우 다른 차종 소유자보다 1톤 노후 경유트럭 소유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3.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ㅇ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라면 누구나 LPG 1톤 트럭 구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ㅇ 다만, 수요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4. 사전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사전접수는 전화로 차량번호와 이름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완료되므로, 사전접수 단계에서는 서류가 필요없음
 ㅇ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정식 사업공고 후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요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받은 후에는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시켜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검사
 ㅇ 정상 작동하지 않는 차량은 조기에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없이도 당연히 폐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음
 ㅇ 차량 말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통장 사본, 차량말소증명서류, 신차 등록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5. 차량을 폐차하면 폐차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인가요?
 ㅇ 차량 폐차시 고철 등 유가물의 판매수익이 발생하므로, 폐차장들은 폐차물량 확보를 위해 차주에게 유가물 판매수익의 일부를 지급함
 ㅇ 폐차장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 보조금과 별도로 차주가 받을 수 있음
 ㅇ 1톤 트럭의 경우 보통 70만원 내외의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고철 시세 등 여건에 따라 금액은 변동됨)

 6.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ㅇ「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시점인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예정임
 ㅇ 서울시의 경우,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외 등록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조례 마련중(운행제한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

 7. 5등급 차량중 저공해 조치 차량도 운행이 제한되는가?
 ㅇ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는 되나,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 예정임

 8. 운행제한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ㅇ 현재 서울시내 37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 59개 지점과 인천시 11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설치중임. 
 ㅇ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총 107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임

 9. 위반하면 벌금이 있나요?
 ㅇ「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나 이번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에 신청·접수를 한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중임
 ㅇ 그러나, 과태료 부과 면제를 목적으로 허위신청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은 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등 과태료 처분 면제를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신청 하는 경우

 10. 휴대폰으로도 5등급을 확인할 수 있나요?
 ㅇ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하여 5등급에 해당하는지 검색을 할 수 있음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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