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청소년보호법」제49조(신고)
○「안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신고대상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 업소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의무 위반
○ 청소년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출입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
□ 신고방법 :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제출
○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
(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주소·업소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지급
□ 지 급 액 : 5만원(술·담배 판매 기준) / 1건
○ 신고대상 위반행위에 따라 1건당 5~20만원 지급
□ 포상금 지급 제외
○ 동일한 사람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
○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안양시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문의 : 교육청소년과 ☎ 031-8045-5607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안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신고 포상금 지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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