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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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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낙찰제도를 능력·기술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한다.


□ 정부는 ’19.1.4(금),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가계약제도는 연 123조원 규모(GDP 대비 7.1%, ’17년)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로서


 ㅇ 입찰참여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정책목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효과를 크게 강화할 수 있도록 


 ㅇ 금번「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ㅇ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토록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도입]


□ 중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ㅇ 현재 가격중심 평가방식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키로 하였다.


    * 입찰가격이 낮은 자부터 평가하여 수행능력과 가격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제도


 ㅇ 다만,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업체가 참여하는 영역인 점을 감안,


   -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기존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하는 한편, 덤핑방지를 위한 가격심사기준은 강화하여 적용키로 하였다.


□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 중 1,000억원 이상 대형·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는 업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ㅇ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우수제안자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 또한, 일반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대하여도 공사특성·기술난이도에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ㅇ 발전·철도·도로 등 공사유형별 기술평가기준을 개발·반영할 계획이다.


[가격평가 합리화]


□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ㅇ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상·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현행: 상위 40%, 하위 20% 제외)하는 등 저가투찰의 유인이 되는 요소를 개선하고


□ 적격심사*에 대하여도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항목은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 종합심사낙찰제는 현재도 해당항목은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에서 배제


[공사비 적정성 제고]


□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재단가를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에 계상토록 하고 


 ㅇ 건설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 작성시 주휴수당을 계상토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는 한편, 


 ㅇ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심사절차 및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을 명확화하기로 하였다.


□ 민원·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간접비)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ㅇ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됨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 또한, 공공공사 적정임금제* 도입(’20년)**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 공공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18년∼’2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년 도입(「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17.12월)


 ㅇ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결과를 기초로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대효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ㅇ 기술개발 활성화 등 업계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ㅇ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는 한편, 


 ㅇ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등에 따라 근로자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ㅇ 사회적가치가 제고되어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조치계획]


□ 기획재정부는 동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9년 1분기, 시범사업 및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ㅇ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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