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이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 mSv/y)하는 것으로 확인
ㅇ 업체에 따르면, ‘14년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하여 하이젠 온수매트 약 38,000개(’14~’17년)를 생산하는데 사용하였고, 해당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약 12,000개 추정)하였습니다.
* 온수매트 사용 시 오염방지 목적으로 덧씌우는 얇은 커버
ㅇ 해당업체는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 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의 모델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정정을 요청한 부적합 모델별 변경 생산기간 전후 연도 또는 월을 기준으로 침대 매트리스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총 104개)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 정정내역>
연번 | 모델명 | 변경전 수거대상 생산기간 | 변경후 수거대상 생산기간 |
1 | (파워그린슬리퍼)라임 | 생산 전제품 | ∼’17.8 |
2 |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 생산 전제품 | ~’16.12 |
3 | 아이파워그린 | 생산 전제품 | ~’16.12 |
4 | (단종)트윈플러스 | 생산 전제품 | ’05.1∼ |
5 | 네오그린슬리퍼 | 생산 전제품 | ’05.1∼ |
6 | 뉴웨스턴슬리퍼 | ’05.1∼ | ’05.1∼’18.2 |
7 | 모젤 | 생산 전제품 | ∼’18.2 |
8 | 벨라루체 | 생산 전제품 | ∼’18.2 |
9 |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 생산 전제품 | ∼’18.2 |
10 | 아르테 | 생산 전제품 | ∼’18.2 |
11 | 아르테2 | 생산 전제품 | ∼’18.2 |
12 | 폰타나 | 생산 전제품 | ∼’18.2 |
13 | 헤이즐 | 생산 전제품 | ∼’18.2 |
"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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