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Ⅱ. 모집내용
○ 모집인원 : 0명
○ 모집기간 : 2019. 1. 14.(월) ~ 1. 22.(화)
○ 대상자
⦁ 나이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생년월일 기준 : 2010년 주민등록 생일이 지난 청소년 부터 2000년 생일이 미도래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선정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의 범위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자격요건
⦁ 성남시에 최소거주기간(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청소년 자격부여
※ 단, 특별지원청소년이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할 수 있음
○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생활지원 |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 년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년 25만원 별도) |
법률지원 | 년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 |
○ 중복 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가능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에 따른 보장시설 이용자의 경우 생활, 건강지원 등 동일사항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쉼터 등 시설입소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보조시설로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되는 바, 생활지원 대상은 아님(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영수증)
[아래 첨부파일에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붙임2)2019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신청 서식.hwp
○ 선정방법 :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심의 후 선정
○ 기타 세부 문의 사항
⦁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729-3032)
"본 저작물은 성남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성남시, 2019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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