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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렵기 및 밀렵극성기가 도래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〇 단속기간 : 2019.1.14.~2019.03.10.
〇 단속대상
- 야생동물 불법포획, 밀렵·밀거래 행위여부
- 야생동물 보신행위 및 불법엽구 제작·판매 여부
- 야생동물 불법보관, 가공·판매 여부 등
〇 위반자 처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〇 신고 전화
- 환경신문고(☎128), 군포시청 환경과(☎390-0448)
※ 밀렵·밀거래란?
허가받지 않은 모든 사냥은 밀렵입니다.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사냥할 수 있으며 올무나 창애, 덫 등은 모두 위법입니다. 아울러 포획·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보신용이나 약재, 애완동물로 판매 및 구입하는 행위를 밀거래라고 하며, 합법적으로 잡은 야생동물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저작물은 '군포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www.gun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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