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 설치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열리는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에서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정책 등을 안내했다.
○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자동차 제조·판매사, 충전기 제조사, 충전사업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 2천 대에서 76% 늘어난 5만 7천 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 원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 1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이 줄어든 9백만 원을 지원한다.
□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 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 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 원이 지원된다.
○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계획이다.
○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 또한,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여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 대규모 공동주택(1,000세대 이상)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하여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한다.
□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수 있으며, 친환경자동차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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