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의 소비자, 전체의 0.4% 불과
- 공정위, 남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천명으로, 이는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약 0.4%에 불과하다.
■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하여는, 지난해 4월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빼돌린 경우, 종전에는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누락된 선수금의 50%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 배경
□ 개정된 할부거래법('16.1.25 시행)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19.1.24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여 시·도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ㅇ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면,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뿐,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ㅇ 2018년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 소비자 수는 약 170만명이 넘어, 대규모 폐업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2. 자본금 증액 현황
□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조속히 자본금을 증액할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
ㅇ 특히, 영세 상조업체들에는 타 업체와의 합병 및 조합 형태의 운영방식 등을 안내함으로써 폐업이나 등록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ㅇ 그 결과, 2019년 1월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2만2천명으로, 2018년 3월의 170만명에 비해 167만명 이상 감소하였다.
※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수: 131개('18.3월) → 43개('19.1월)
□ 현재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소비자는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0.4%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는 대부분 1천명 미만(평균 510명) 수준이다.
ㅇ 아울러, 피해에 노출된 소비자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당초 우려했던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강화
□ 공정위는 고객의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업체의 소비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반으로 줄였다.
ㅇ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 선수금 규모 상위 업체 및 회계지표 양호 업체
참여업체 | 상담 연락처 |
㈜경우라이프 | 1588-4314 |
㈜교원라이프 | 1588-0060 |
라이프온(주) | 1577-6250 |
좋은라이프(주) | 1588-9776 |
㈜프리드라이프 | 02-368-7138, 02-368-7139 |
휴먼라이프(주) | 1544-6477 |
ㅇ 그러나, 만일 종전 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렸다면,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액이 자신이 낸 금액의 50%에 미치지 못하게 되며,
ㅇ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자신이 추가로 납입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선뜻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ㅇ 앞으로는 소비자가 누락된 선수금의 100%가 아닌 50%만을 추가로 납부하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시) 소비자가 3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하여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상조업체가 선수금 일부를 빼돌리고, 50만원만 예치한 상황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하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상조업체가 빼돌린 200만원 전액을 추가 부담
(개선) 상조업체가 빼돌린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만 추가 부담
4. 소비자 당부사항
□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ㅇ 만약, 상조업체 가입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할 수도 있다.
ㅇ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5. 향후 계획
□ (피해 예상 소비자 보호) 자본금 미충족 업체 소비자(약 2만2천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내상조 그대로’(공정위 및 6개 참여업체),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
□ (유관기관 협력) 자본금 미충족 업체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하여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ㅇ 특히, 자본금 증액을 완료하여 재등록 절차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조업체 상황을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하여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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