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31일 “대전드론공원 운영 등에 관한 합의식”을 갖고, 그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한 안전관리에 따라 대전 드론공원을 운영하는데 합의하였다.
ㅇ 이번 합의서는 국토부가 대전시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드론공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6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드론공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 그동안 대전에는 많은 드론 관련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나, 인근에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서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해 전남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 드론 완성품 업체 9개사(전국 40% 집적), 부품업체 8개사, 항우연 등 연구기관이 위치
ㅇ 이러한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국토부, 대전시, 한국원안전위원회 등 많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대덕구 문평동 일원에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 대전 드론공원은 시계비행거리 이내에 민가(주택)가 없으며 금강과 갑천 합류지점으로 넓은 시야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대전 3공단 주변지역으로 동호인 외 일반시민들의 현장접근이 거의 없는 드론비행에 최적의 장소이다.
ㅇ 대전시가 드론공원 조성 부지 내에 안전관리 시설로 CCTV, 안내표지판, 조종부스, 안전펜스 등 지상시설물 설치와 공원 내 상주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전테크노파크를 운영주관으로 위탁하여 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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