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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원시 감사규칙 제11조에 따라 2019. 2. 15.(금)~ 2. 28.(목)까지 10일간 화성사업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화성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기관 : 화성사업소
• 제보대상 : 시정 시책사업, 주민생활에불편을초래하는 민생과 관련된사항 전반
※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私人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수원시 감사관
• 전화:031-228-3071
• FAX:031-228-3702
○ 감사장
• 장소: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남창동 68-5) 화성사업소 2층 회의실
• 전화:031-228-1024
• FAX:031-228-4460
○ 전자우편(E-mail) : 수원시 감사1팀 주무관 김00(elfwg@korea.kr)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개감사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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