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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보도자료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하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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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2월 18일(월), 종로구의 S타워 7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위원회)’ 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쟁점의제에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ㅇ 현재까지 논의의 연상선상에서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발족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등에 관해 논의해 왔다.


 ㅇ 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8차례의 전체회의와 3차례의 간사단회의, 2차례의 공익위원회의 등 각급 단위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조율을 시도해 왔다. 


□ 위원회의 논의는 1월31일 종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두 차례의 전체회의가 무산된 이후 2.8. 전격 논의재개에 합의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한 바 있다. 


 ㅇ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변경 필요성과 에에 대응하는 건강권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여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위원회는 그간의 논의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간 논의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경과]


1. 위원회 출범 배경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1주 최대 52시간으로 축소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역시 26개에서 5개업종으로 축소된데 따른 기업경영상의 문제점이 노정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할 목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의제의 논의를 위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하였음.


2. 추진경과


 ○ 2018년 11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관련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참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요청함.

    -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18.11.22)에서「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계획이 의결되었음.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각2명, 정부 1명, 공익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었음.


 ○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3차례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8년 12월 20일 공식 출범하였고, 2019년 2월 18일 제8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관련 논의를 종료함.

    - 그간 전체회의 8회, 간사단회의 3회, 공익위원회의 2회 개최 등 공식․비공식 경로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첫 회의에서 1월 31일을 논의시한으로 결정하였으나, 두 차례 전체회의(1.26, 1.31)가 무산된 후 논의 재개 결정으로 2월 18일 논의가 마무리됨.

        ※ 준비회의 3회(‘18.11.26, 11.29, 12.19), 전체회의 8회(‘18.12.20, 12.26, ‘19.1.3, 1.10, 1.17, 2.8, 2.14, 2.18), 간사단회의 3회(‘19.1.21, 2.8, 2.17), 공익위원회의 2회(‘19.1.21, 1.29)


 ○ 위원회 전체회의와 간사단회의, 공익위원회의 일정 및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3. 그간의 주요 논의 내용


<1> 제1차 ~ 제5차 전체회의

 ○ 주요 논의

    - 국내실태조사 연구결과와 해외의 노동시간제도 관련 현황, 국내 업종별 현장사례 등을 중심으로 발표와 질문 및 관련 논의가 진행됨.

    - 노동시간제도 관련 해외사례는 일본, 프랑스, 독일을 조명하였고, 고용부로부터 ILO협약․권 및 EU지침과 업종별 간담회 결과 등을 공유하였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노사 추천 현장사례를 2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공유․논의하였음.


 ○ 논의과정에서의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요 입장은 다음의 표와 같음.


< 실태조사․해외사례 및 국내 현장사례에 대한 노사 입장 >

구분

주요 입장

노동계

외국의 노동시간 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 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야 함.

경영계가 외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현황에 대한 주장은 부분만

보는 것이며, 실제로는 기준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공통점이 있음.

외국사례에서 특정시기 노동시간 제한 및 과로사 방지(연속 휴식권 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

국내실태조사에서 단위기간 확대시 고용변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어

제도 변경시 고용 증대와의 연계 필요성을 시사하였음.

제도변경 필요성에 대한 경영계 입증시 단위기간 연장 수준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함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유연성을 견지하였음.

현장사례 발표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불필요성을 제기함

- 정비기간 문제로 인한 탄근제 도입은 정비기간을 늘려 해결 가능

- 교대제 변경에 따른 탄근제 도입시 임금삭감 발생

- 계절업종의 경우 교대제 개편과 신규채용, 일시적 기간제 활용 등으로

문제해결 가능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문제해결책의 전부가 아님을 밝힘.

- 생산체계, 제품개발, 교대제 변경(43교대42교대)과 신규채용 등

다양한 방법 강구 필요성을 제기함.

IT업종의 경우, 경영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필요를 제기한데 대해

포괄임금제 만연으로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 미보상 문제가 심각함을 제기함.

-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노동시간관리 철저 필요성을 제기

- IT업종의 경우 다단계 하청구조로써 소규모 업체는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되는 부분을 지적함.

경영계

국내 실태조사 결과 낮은 활용률 실태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활용이

필요할 때 활용토록 하는 제도화가 중요함을 주장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요구가 높은 반면, 선택적 근로

시간제에 대한 IT업체 등의 요구가 높은 상황임을 제기, 이에 대한 제도

반영이 필요함을 주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의제 논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함.

현장사례 발표를 통한 입장

-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단위기간 3개월 부족,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예측 확정 어려움 제기

- IT부문의 경우 탄력근로제보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이 더 절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곤란시 탄근제 단위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주문납기방식의 경우 해당 노동자 개별단위와 탄력근로제 적용 협의

해결 필요성을 주장

- 정유업종의 경우, 단위기간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및 도입시 대상 근로자

특정하여 협의토록 도입요건 완화 필요 대정비 작업 등에 필요 주장

- 건설업종 단위기간 1년으로 연장해야 주 52시간 준수가능 입장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대처에도 활용 여지

필요하다는 입장


<2> 제6차 ~ 제8차 전체회의

 ○ 주요 논의

    - 위원회 논의가 재개된 이후 간사단회의에서 핵심 논의 의제를 4가지로 좁히면서 논의가 진전됨.

       ※ 4가지 쟁점 의제 : ①단위기간 확대, ②도입요건 완화, ③건강권 보호, ④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3> 노사가 제안한 그밖의 의제와 내용

 ○ 노사가 각각 두 차례(‘18.12.26,‘19.1.26) 제안한 논의 의제 중 논의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다뤄지지 못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경영계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여러 유형에 대한 제도보완을 제안하였음.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확대(현행 1개월 → 1년)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개별근로자 동의로 변경

       - 재량근로시간제 : 대상 업무를 노사자율로 결정하고, 개별근로자 동의 및 사용자의 최소한도 업무 지시권 보장

       -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 현행 자연재해․재난수습 인정 사유를, 경영상 사정 또는 직무특성상 한시적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


    • 노동계 : 포괄임금제 폐지 및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정노동시간 적용 확대를 제안하였음.

       - 포괄임금제 금지 :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인 ‘최저한의 노동조건 법정화’원칙에 배치되는 임금제도로써 관련 규제입법 및 남용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와 행정감독의 신속한 실시 필요

       - 노동시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기법상 5인 미만 사업장, 5개의 특례존치업종(제59조), 노동시간 적용제외자(제63조)에 대한 법정노동시간 적용


 ○ 논의시한의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의 의제들에 대해, 논의경과 및 결과를 기술함에 있어서, 추후 논의가 필요함을 명기할 것을 노사가 각각 제안하였음.


4. 향후 조치사항


 ○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논의 종료: 2.18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본위원회 개최시 보고(일정 미정)

 ○ 본위원회 보고 이후 국회로 전달


"본 저작물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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