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제966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불편사항 : 인상일로부터 15일간 요금조견표에 의한 요금징수
- 3.9일(토)부터 15일간 1만4천여대 요금 미터기 조정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부득이하게 요금 조견표를 통해 요금을 징수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상 시행일 : 2019. 3. 9(토) 04:00부터
2.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
가. 중형택시, 모범․대형 요금
구 분 | 중형택시 | 모범․대형택시 | ||
현 행 | 변 경 | 현 행 | 변 경 | |
기본요금 (중형:2㎞,모범:3㎞) | 3,000원 | 3,800원 | 5,000원 | 6,500원 |
이후 거리요금 | 144m/100원 | 135m/100원 | 164m/200원 | 151m/200원 |
이후 시간요금 | 35초/100원 | 33초/100원 | 39초/200원 | 36초/200원 |
심야 할증(00:00~04:00) | 20% | 20% | - | - |
시계외 할증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시) | 20% | 30% | - | - |
인 상 율(%) | - | 17.80% | - | 11.20% |
나. 소형택시 및 경형택시 요금
구분 | 기본요금 (3km) | 거리요금 (200원) | 시간요금 (200원) | 비고 |
소형 | 2,500원 | 184m | 44초 |
|
구분 | 기본요금 (3km) | 거리요금 (200원) | 시간요금 (200원) | 비고 |
경형 | 2,100원 | 145m | 35초 |
|
다. 대절요금(관광택시 등) - 신설
제 목 | 1시간 | 3시간 | 5시간 | 10시간 | 1일 | 비고 |
중형 | 20,000 | 50,000 | 80,000 | 150,000 | 180,000 | 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 |
모범·대형 | 25,000 | 70,000 | 100,000 | 170,000 | 200,000 | |
대형승합 | 30,000 | 80,000 | 110,000 | 180,000 | 210,000 |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택시화물과 택시정책팀(☎440-38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광역시, 택시요금 3월9일부터 인상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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