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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공지

인천광역시, 택시요금 3월9일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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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제966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불편사항 : 인상일로부터 15일간 요금조견표에 의한 요금징수

  - 3.9일(토)부터 15일간 1만4천여대 요금 미터기 조정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부득이하게 요금 조견표를 통해 요금을 징수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상 시행일 : 2019. 3. 9(토) 04:00부터


2.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


 가. 중형택시, 모범․대형 요금 

구 분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기본요금

(중형:2,모범:3)

3,000

3,800

5,000

6,500

이후 거리요금

144m/100

135m/100

164m/200

151m/200

이후 시간요금

35/100

33/100

39/200

36/200

심야 할증(00:0004:00)

20%

20%

-

-

시계외 할증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시)

20%

30%

-

-

인 상 율(%)

-

17.80%

-

11.20%


 나. 소형택시 및 경형택시 요금 

구분

기본요금

(3km)

거리요금

(200)

시간요금

(200)

비고

소형

2,500

184m

44

 


구분

기본요금

(3km)

거리요금

(200)

시간요금

(200)

비고

경형

2,100

145m

35

 


 다. 대절요금(관광택시 등) - 신설

제 목

1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

비고

중형

20,000

50,000

80,000

150,000

180,000

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

모범·대형

25,000

70,000

100,000

170,000

200,000

대형승합

30,000

80,000

110,000

180,000

210,000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택시화물과 택시정책팀(☎440-38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광역시, 택시요금 3월9일부터 인상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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