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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농촌폐비닐의 수거를 유도하여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업대상 : 농촌폐비닐 수거자 (개인 또는 마을단체)
□ 사업내용 : 폐비닐 상태에 따라 장려금 차등 지급
□ 지급방법
수 거 (농가 및 마을) |
⇒ | 등급판정 (한국환경공단) | ⇒ | 수거장려금 지급 (지자체) | ||||||
▸ 3톤 미만 - 읍·면·동에 수거요청 ▸ 3톤 이상 - 한국환경공단 민간수거사업자 수거요청
| ▸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 후 지자체 통보(전표발행) ※ 단가기준
| ▸ 신청서 작성(읍·면·동) ▸ 수거장려금 지급 ※ 필요서류 - 신청서 1부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 문의사항 : 광주시청 자원순환과(☎760-4544)
"본 저작물은 '광주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기 광주시, 2019년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www.gj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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