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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소 결핵병 발생농장의 해당가축 및 동거 가축 전 두수에 대하여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14. 화성시장
1. 목적 :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및 인축피해 예방
2. 이동제한 명령 내역
축주 | 축종 (품종) | 이동제한 사유 | 이동제한 대상 | |
이름 | 주소 | |||
ㅎ◯◯ |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 소 (한우) | 소 결핵병 양성 | 사육가축 전 두수 |
3. 조치사항
-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 사육 전 두수 이동제한(가축전염병 종식시 까지)
- 감염축과 접촉된 건초 깔집 등의 소독, 소각, 매몰처리.
- 가축전염병 당해가축 생산물의 이용금지 및 격리사육 조치.
- 축사 내ㆍ외부 소독실시,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4. 기간 : 소 결핵병 종식시까지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화성시, 가축전염병(소 결핵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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