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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은 다음 주 26일 이후에 공포·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한 언론에서 보도한 <25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5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제하 보도에서
ㅇ “어제(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LPG차량 구매 제한 해제)이 의결되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 보도
[설명 내용]
□ 3.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은 다음 주 중(3월26일 이후)에 공포·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법 시행일에 따른 LPG차량 구매와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려드립니다.
"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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