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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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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①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별표17 개정)  

  - 최근 개정된 EU 규정에 맞춰, ’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실내인증기준의 1.43배 이내로 강화

② 대형 가스차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별표17 개정)  

  - 최근 개정된 EU 규정에 맞춰, ’21년 이후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0.96 g/kWh에서 0.75 g/kWh로 강화

③ 대형․초대형차량 배출가스 보증기간 강화 (별표18 개정)  

  - 대형․초대형차량의 배출가스(휘발유․가스)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전 유종)을 유럽․미국 수준으로 강화

④ 리콜 제공정보 통지방법 및 내용 명확화 (제75조의2 신설)  

  -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 정보가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통지 방법․내용 등을 명시

⑤ 배출가스 변경보고 제도 개선 (제67조제3항 개정)  

  - 변경보고 대상을 명확화하고, 배출가스 증감이 없는 경미한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허용

⑥ LPG상용차 출고기한 연장 (별표17 개정)  

  -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낮은 LPG 상용차의 생산 연장 및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차량의 출고를 ‘22년까지 허용

⑦ 자동차연료 첨가제 범위 확대 (별표6 개정)  

  - 기타 첨가제 범위에 ‘자동차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여 규정


□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한 조치다.  


 ○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함 


 ○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 휘발유․가스) 대형․초대형 2년 또는 16만km → 대형 6년 또는 30만km, 초대형 7년 또는 70만km, 

 ※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전 유종) 대형․초대형 2년 또는 16만km → 5년 또는 16만km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을 규정했다.  


 ○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은 시정(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 아울러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제 부담을 개선했다. 


□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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