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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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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코스트코코리아(대표이사 조민수, 이하 ‘코스트코’)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4.25)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가 하남점을 개점(4.30)함에 따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이사장 양현석)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19.3.8~4.18)을 받고, 상생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4회) 등 조정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당사자간 이견으로 추가적인 조정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남점 개점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4.25)’한 바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19.4.30(화)에 하남점 개점을 강행하였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기부는 당사자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6월초 잠정)하여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이다. 


만일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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