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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가입자 모집 / 6월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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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오는 6월 3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 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예컨대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ㅁ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 ’19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년생 전체 (※ 해당 출생일 : 1984.1.1.~2001.12.31.)

▸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본인소득 월220만원 이하(세전)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ㅁ 모집인원 : 3,000명

ㅁ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ㅁ 모집기간 : ’19. 6. 3. ~ 6. 21. (3주간)

ㅁ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자립하여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자금 마련

ㅁ 적립금액 : 월10만원․15만원 중 선택 (저축기간 2년․3년 중 선택)

ㅁ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에 따른 1:1 매칭액 지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 지난해 2,000명 선발에 14,0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을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4년 간(’15~’18년) 총 5,088명을 선발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 더불어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1984.1.1.~2001.12.31. 출생자)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 서울시는 적립금을 매칭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통장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합리적 금융소비, 자산축적과 연금, 보험관리, 주택계약 등의 금융교육과 1:1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통해 개별 재무현황 상세 진단 및 중장기 재무 로드맵을 제공한다.

 

 ○ 참가자의 자립의지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 초청 희망특강도 진행한다. 지난 4월 24일에는 기존 청년통장 참가자 대상으로 혜민스님의 “청년 행복에 닿다” 특강이 이뤄졌다.


  ○ 이어 5월 22일 윤정은 작가의 “지금 나는 행복한가” 토크쇼가 열렸으며 6월 19일에는 장혜영 감독의 “지금 우리 행복한가” 토크쇼, 7월 24일 오재철 여행가의 “우리들의 행복여행” 액션플랜, 8월 21일 김경일 교수의 “행복의 지점 찾기”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 이와 함께 참가자가 적금을 입금하다가 상황이 어려워 중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연계,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같은 기간에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 대상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 2009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 원)를 적용한다.


  ○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받게 된다.


󰏚 꿈나래 통장

ㅁ 자격기준 : 만14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만18세이상 부모

▸ 자녀 : ’19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 전체(※ 해당 출생일 : 2004.1.1.이후)

▸ 부모 : ’19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 전체(※ 해당 출생일 : 2001.12.31.이전)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이하

ㅁ 모집인원 : 500명

ㅁ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ㅁ 모집기간 : ’19. 6. 3. ~ 6. 21. (3주간)

ㅁ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ㅁ 적립금액 : 월5․7․10․12만원 중 선택 (저축기간 3년․5년 중 선택)

※ 월12만원은 3자녀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에 한함(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ㅁ 지원금액 : 본인저축액에 따른 매칭액 지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1,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1:0.5)


  ○ 이와 함께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6월 3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 서류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6월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통장사업은 시비(복지재단 출연금) 75억 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 김용희) 12억 원, 총 87억 원으로 운영되며, 서울시 복지재단(대표 홍영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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