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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전국 모든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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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정밀검사(혈액 검사)를 전국 모든 돼지농장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검사일시) 2019.7.1(월) ~ 8. 10.(토), 40일간

 ❍ (검사대상) 약 4,900 호(전국 모든 돼지농장 6,300여 호 중 이미 검사를 완료한 농장은 제외)

 ❍ (검사기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본소 및 각 지소)


 ❍ 농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북한 ASF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접경지역 등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농장 소독과 생석회 도포, 정밀 검사 등을 실시해왔다.


 ❍ ASF 정밀검사는 특별관리지역내 돼지농장(624호, 5.31.∼6.11.),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농장(257호, 6.7.∼14.), 전국 방목형 농장(35호, 6.17.∼21.)에 대해 단계별로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하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6.17. 부터 전국 돼지 밀집사육단지 농장(49개 단지 617호)에 대하여도 ASF 임상 관찰과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 전국 모든 돼지농장(약6,300호)으로 확대하여 7.1.∼8.10.까지 ASF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미 검사를 완료한(특별관리지역 농장, 방목형농장, 남은음식물급여농장, 돼지 밀집사육단지 농장)은 검사에서 제외


 아울러, 농식품부는 ‘’ASF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해외 방문 후 입국 시 농장출입을 5일간 금지할 것, 농장에 대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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