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정보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발표

반응형


□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①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합니다.


  ❍ 결혼이민자 입국 전 사전정보 제공 및 상호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합니다. (‘19. 10월 시행 예정)


    - 결혼이민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인 가정폭력 시 대응방법, 체류․귀화제도 소개 등을 해외 민간한국어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 해외 비자신청센터**에 결혼사증 전담창구를 설치, 전담직원이 결혼이민자가 상대방 신원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120시간 동안 한국어를 교육 중이며 이수 후 결혼사증 신청가능

     ** 3개국 총 8개 공관(중국 5, 베트남 2, 인도네시아 1)에서 운영 중, 비자신청센터가 없는 공관은 자체적으로 결혼사증 전담직원 지정

 

  ❍ 국제결혼 당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19. 하반기 시행 예정)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수 면제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현재 선택사항인「조기적응프로그램」(외국인 배우자 대상)을 의무화함으로써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 교육도 강화합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을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장기사증으로 체류한 경우’로 강화


  ❍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제도를 도입합니다.(‘19. 법령 개정 추진)

 

   -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출입국관리법령 개정),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자녀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상신 제도를 활용하여 예외적으로 허가

  

② 결혼이민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체류환경을  조성합니다.


  ❍ 혼인관계 해소시 결혼이민자의 귀책사유 입증조력제도를 구축하고, 체류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선(先)허가 후(後)조사」방식으로 전환하며,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상한(3년)을 부여합니다.


    -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이혼 등으로 인해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이혼조정서, 협의이혼 등), 책임소재를 판별하는데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외국인 체류 옴부즈만」제도를 신설합니다.(‘19. 하반기 시행 예정)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전국 16개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다문화사회전문가, 사회통합위원 등을 위촉하여, 한국어 능력과 법률지식이 미약한 결혼이민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는 균형있는 상담 실시 

  ※ 다문화사회전문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에서 양성(3,580명)

     사회통합위원 : 사회통합지원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위촉(지방 출입국관서 274명 활동)  


    - 옴부즈만 제도 이외에 현재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결혼이민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연장을 허가(결혼이민자 단독 신청가능) 하도록 합니다.(‘19. 9월 시행 예정)

     ※ 단, 위장결혼 등 특별히 의심이 되는 경우 선(先)조사 후(後)허가


     - 또한, 현행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을 1년 부여하고, 이후에는 2년  또는 3년으로 구분하여 허가하고 있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 체류 상한인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19. 9월 시행 예정)


③ 귀화제도를 개선합니다.


  ❍ 귀화심사 기간 장기화 방지, 귀화 민간면접관 검증․교육․평가 강화 등 귀화제도를 개선하도록 합니다.


    -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별 귀화심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처리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19. 10월 시행 예정)

      * 혼인귀화의 경우 약 10개월∼18개월 소요


    -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 실태조사를 간소화합니다.(‘19. 10월 시행 예정)


    - 귀화 면접관 선발 심사 및 보수교육 시 인권․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한 검증 및 교육을 강화합니다.(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 협업)(‘19. 12월 시행 예정)


④ 피해 결혼이민자 지원과 함께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도 균형있게 보호합니다.


  ❍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관리를 강화합니다.


    - 위장 결혼 등 진정한 혼인의 의사없이 입국하여 실질적 동거 생활을 하지 않고,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의법 조치 하도록 합니다.


  ❍ 체류연장 시「선(先)허가 후(後)조사」방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 불시·정례를 포함한 상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 선(先)허가 후 결혼이민자의 주된 귀책사유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인 배우자 실태조사 신청권을 마련합니다.


  ❍ 경찰청 및 민간 피해신고센터와 협조체계를 강화합니다.


    - 경찰청 및 민간 피해신고센터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등의 활동을 강화합니다.


[그간 제도개선 사항]

 ▷ 신원보증제도 폐지(’11. 12)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신원보증제도 폐지

 ▷ 결혼사증발급 기준 개선(’14. 4)

   - 한국인 배우자에게 일정 소득과 주거를 갖추도록하는 한편, 외국인 배우자가 일정한 한국어요건을 갖추도록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특칙 조항 마련(’14. 4)

   -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특칙 조항 마련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